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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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로 도소매업을 하다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로 제조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일 때 최초 사업장이 원주였고, 이후 인천 송도로 옮긴 후 폐업했습니다.
현재 법인 사업장이 개인사업자일 때 폐업 전 마지막 사업장의 주소지와 같은데
이럴 경우 사업장이 같아 청년 창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신*아 님
조회 : 210건
답변 : 3건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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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셨을 때 도소매업을 하다 폐업을 하시고, 법인사업자로 다시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 업종 영위 여부'입니다. 주소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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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창업으로 안보므로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창업아님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창업아님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아님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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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도소매업을 하다가 폐업하고, 법인 설립을 통해 제조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제조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즉,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청년 창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금감면 혜택은 기업 부문, 창업자의 연령 등 변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년 창업기업의 경우 기업의 법인설립일이나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한 회사가 폐업한 후 동일 주소에서 다른 회사를 만들어도 간주하지 않으나, 동일 업종, 동일 주소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는 폐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청년창업세금감면' 혜택의 핵심은 사업자의 연령과 사업의 창업년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은 감안한 상태에서 법률자문을 받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는 저희의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공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필요하시다면 좀 더 상세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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