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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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 하게 되면 세법상 양국거주자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 증권계좌를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나온 배당금등의 수익을 한국거주하면서 세금신고하고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제가 이게 궁금한 이유는 법적으로 미국시민권/영주권자는 한국증권사를 통해서만 미국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박*호 님
    조회 : 3911건 답변 : 1건 24.07.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6

    안녕하세요.

    한국세법상 거주자란 국내(한국)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거나, 184일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로 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신 내역으로 미루어볼때,

    고객님은 미국시민권/영주권자이시고, 미국증권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지, 혹은 한국 거주자로써 한국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는지가 주된 문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trading관련이므로 증권거래사에 우선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미국 증권 계좌를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증권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증권사는 해외 주민이 계좌를 유지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증권사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에 대한 부분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미국에 신고하고, 한국에 거주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 신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양국간의 세율이나 세금 협정에 의해 상이할 수 있으며, 복잡한 경우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는 점은 미국과 한국간의 자본시장 법률 및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려면 한국의 증권사를 거쳐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도 증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증권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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