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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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개인사업자 내고 택배업을 하고 있는데
1일 2시간 8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쓰려고 합니다.
8일 총 40만원 지급 예정이구요
이런 경우 프리랜서로 보고 원천세 3.3% 공제 후 알바에게 인건비 지급 및 원천세 신고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프리랜서로 사용할지 일용직으로 할지 선택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내년에 택배업 종소세 신고해주실 세무사님 찾습니다!
김* 님
조회 : 715건
답변 : 4건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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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안녕하세요 :)
일용소득 또는 3.3% 소득 중 대표님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됩니다.
3.3%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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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내년 택배업 종소세 신고수수료 미리 지급하시면
원천세 신고 무료로 해드립니다
택배업 전문 이철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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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런 경우 프리랜서로 보고 원천세 3.3% 공제 후 알바에게 인건비 지급 및 원천세 신고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회사의 형편에 따라서 좋은 것으로 하시되, 둘다 가능하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대표자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2. 사업주가 프리랜서로 사용할지 일용직으로 할지 선택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내년에 택배업 종소세 신고해주실 세무사님 찾습니다!
---> 네 딩동댕~~. (저희 회사에도 택배업체 기장맡겨 주신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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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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