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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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이 있고 중도금 만기가 다가오는 데 집이 팔리지 않아서, 현재 잔금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과 제 돈을 모두 끌어 모아도 약 4,000만원이 모자란 상황인데요.
부모님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저에게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는 것이 가능한 지 모르겠다고 하여서, 이렇게 상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을 하더라도 불가능 할까요?
요약) 본인 집 구매를 위하여 부모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박*진 님
조회 : 2940건
답변 : 3건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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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안녕하세요 :)
부모님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은 은행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 세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부동산 담보이용이익 = 차입금 X 적정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해당 금액이 1,0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세법 상담은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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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한 이자율과, 변제기, 이자지급을 확실하게 하는 차용증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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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9
안녕하세요.
부모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생활자금 등)이 정해진 후에 대출이 실행되므로 은행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출이 된 후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원리금의 주기적인 상환을 해야만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로 설명드리자면, 부모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대출을 받은 뒤에 그 돈을 선물 또는 대여 형태로 님에게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에는 이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주택이 담보로 들어가는 만큼, 부모님의 의사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크므로, 변동성을 감안하신 후 집값이 추가로 상승 할 가능성을 고려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출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가계대출이나 아파트담보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을 비교하여 가장 이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에는 이자가 붙으므로, 반드시 상환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더라도 각 은행별로 보증기관이나 대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 은행을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상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부모님의 주택을 담보로 제3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이 자식의 주택 구입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은행이 그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