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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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금전 질문을 올렸습니다만, 오인지될 여지가 있어 질문 수정 후 다시 올립니다. >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사업자계좌와 사업자카드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요,
매출이 많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사업자계좌가 반드시 의무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나 종소세 신고 시 비용처리를 위해 사업자 카드는 홈텍스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재 저는 '일반통장계좌'와 '개인신용카드' 를 사용 중인데,
'일반통장계좌'로 카드를 한 장 더 발급받은 후
홈텍스에 그 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 & 사용해도 되는것인지요?
( 즉, 사업자 계좌 ----> (입출금) ----> 사업자 카드 (X)
일반통장계좌 ----> (입출금) ----> 일반카드 발급 후 홈텍스에 사업자카드로 등록 (가능?) )
2. 이럴 경우, '일반통장계좌'도 홈텍스에 '사업자계좌'로 등록해서 사용하면 될지요?
(사업자계좌로 등록하려는 이유는, 신용카드 외 계좌이체로 거래되는 비용들을 증빙으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박*하 님
조회 : 1521건
답변 : 3건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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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안녕하세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통장 및 개인 카드 모두 사업용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신고하실 경우 사업용으로 쓴 비용와 가사용으로 쓴 비용을 구분하여 관리하셔야 신고하실 때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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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일반통장계좌도 사업자계좌로 등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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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18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게요.^^
1. 일반통장계좌로 발급받은 개인신용카드를 홈텍스에 사업자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통장계좌도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로 등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 통장 계좌와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거래임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금의 흐름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계좌와 사업자 카드를 따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일반 통장 계좌를 홈텍스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계좌 가입 주체가 사업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스스로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사업과 개인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공과 사의 분리를 위해 사업자 계좌를 개설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계좌와 사업자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게 되면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사인이 혼재하여 증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따로 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인계좌를 사용하셔야할 경우,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 내용은 별도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관련하여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