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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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회화 그룹수업/과외를 하려고 장소를 오픈 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수업 당 9인 이하의 성인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청에 학원/교습소/공부방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업종으로 등록을 해야 할까요?
    다른 질문이지만, 현재는 소규모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카드 결제를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소*영 님
    조회 : 3521건 답변 : 5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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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업종코드는 930915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학원법 제외대상이라 허가나 신고는 필요없지만
    면세가 불가능하고 과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이철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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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교육지원서비스업(930915)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에게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니 전자로 매출 관리를 하고 싶으시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셔서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코드 930915

    중분류명 교육 서비스업 / 세분류명 교육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업태명 교육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환 학생 프로그램 운영 ·유학 알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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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인가를 받지 않은 학원 및 교습소는 과세사업자입니다.(면세아님)

    업종코드는 930915 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서비스업 / 교육 지원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타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환 학생 프로그램 운영 ·유학 알선 서비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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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1

    930915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적합할 것입니다. 이 업종 코드는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포괄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회화 수업에도 적합할 수 있습니다. 업태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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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3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수 오은주 세무사입니다.
    교육 서비스업은 주업종코드 930915 교육서비스업/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적당해보이며, 주 매출은 카드와 현금영수증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성인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신고대리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업종으로는 개인과외 또는 직업훈련 관련 항목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기타교육지원 서비스업'이나 '기타 개인서비스업'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가깝게 위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나 국세청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2.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결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로 등록하시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라도 세무상의 이점을 얻기 위해 또는 고객들이 결제를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카드 결제를 도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사업 운영 비용, 고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만드세요. 카드 결제기를 설치하거나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드는 비용, 각 결제수단 별 수수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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