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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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가 임대업 간이과제자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드립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부가세포함 220만원을 수령하고, 임대료200 + 부가세20 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했었습니다.

    이제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상황에서 220만원을 똑같이 수령하고 22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되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제외하고 200만원 수령하고 20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지 궁급합니다.
    강*구 님
    조회 : 3124건 답변 : 2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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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서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1

    안녕하세요. 차서연 세무사 입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별도로 부가세는 받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200만원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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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4

    안녕하세요.
    220만원으로 발행을 할지 200만원으로 발행을 할지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즉 총 받는 금액이 220만원이라면 220만원 전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나 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은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임대료에 대해서 발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고 임대료를 22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대로 22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니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임차인이 부가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에는 전체 임대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 새로운 계약 조건에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전환과 관련된 세무상의 복잡한 부분이나 미묘한 사항은 세무사 또는 세무 관계 업무를 취급하는 전문가에게 충분히 상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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