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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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3년 10월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였으며
    기존임차인과 계약조건도 그대로 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상가부분 임차인과 부가세포함 월세 계약을 하고 월세를받고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현 임대인은 비사업자인데
    임차인에게 월세를받을시 부가세를뺀금액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된 부가세 포함금액을 받아야하는지
    어떤게 맞을까요?
    최*명 님
    조회 : 1356건 답변 : 3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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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서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1

    안녕하세요. 차서연 세무사입니다.

    매도인과 포괄양수양도로 계약하신 경우,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동일하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 임대인 분께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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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2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부가세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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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부분은 부가세가 있는 과세 임대용역이지만,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용역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사업자인 현 임대인은 부가세를 징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액을 그대로 받게 되면 이는 일반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월세로 받아야 하며, 임차인은 그 부가세를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자인 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계약내용에 부가세 없는 월세액과 그에 대한 결제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비사업자인 경우 그대로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은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이 혼동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과 충분히 협의 사항을 논의하고 계약을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법률자문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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