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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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면세사업자로 수학학원을 운영중인데 새벽에 화물차로 생수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자를 내야하는데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면 된다고 하던데 주업종 부업종이 있던데 추가하는것과
    따로 사업자를 내는것 중 어떤것이 세금관련하여 유리할까요?
    주업종과 부업종을 어떻게 설정하는것이 좋을까요?
    각각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전*규 님
    조회 : 650건 답변 : 6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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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면세 사업자에 과세업종 사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체계가 다르므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은 별도로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기존 학원과 별개로 과세 사업자로 신규 개설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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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따로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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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수학학원과 화물운송업을 별개 사업자로 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물운송업의 경우엔 창업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부업종보다는 새로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부가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별개로 하는 것이 더욱 관리,신고 하시기 편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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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새로 만드시는 것과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시는 것 간에
    세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단, 질문자님께서 지방에 계신 것으로 미루어보아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하실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실 경우
    사업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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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같다면 한개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 내용은 면세+과세가 겸해지기 때문에
    당초 학원의 면세사업자는 배달로 인해 과세사업자로
    바뀌어 집니다. 그래도 학원업자체의 면세는 유지합니다.

    이와 같이 과세와 면세가 있으면 좀 불편하므로 과세사업자로
    한개 더 내서 관리하기가 편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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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면세사업자인 수학학원과 과세사업자인 화물운송업을 별도의 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특히 절세와 관리의 편의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절세 측면
    창업 감면 혜택: 화물운송업은 창업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부가가치세 관리: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분리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두 사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 면세와 과세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이런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관리와 신고 편의성
    독립된 손익 계산 및 세무 처리: 두 사업의 손익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어 각 사업의 정확한 성과를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두 사업을 합쳐서 계산하는 복잡한 회계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각 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나 손실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업종과 부업종은 사업환경, 사업규모, 세법의 규정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1.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는 방법
장점: 사업자 일련번호를 하나만 사용하면 되니 관리가 편리하고, 사업과 관련한 신고, 납부 등의 세무관련 업무가 단순화됩니다.
단점: 모든 사업의 수익과 지출이 한데 합산되므로 세금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또한 한 사업이 손해를 봤을 때 다른 사업에 지출을 분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 따로 사업자를 내는 방법
장점: 사업 간 계산이 간편하고, 각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사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점: 각각의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등에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며, 각 사업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업종과 부업종 설정은 주로 사업의 주요 활동 및 수입에 기반해서 정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당신의 사업환경, 세금상황, 재무상황에 가장 잘 맞는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장단점을 균형있게 고려한 후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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