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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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 글 남깁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데 설계 및 실사 3D 이미지 제작 프로젝트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같이 일을 할 생각이 있어서 월급 개념이 아닌 프리랜서 디자이너 분과 프로젝트 업무를 나눠서 진행하고 해당 파트 디자인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생각 중이에요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장기 근속 X, 해당 프로젝트가 들어올경우 한번씩 진행)
그리고 금액 지불 시 예를 들어 디자인 비용 500만원 일 경우 여기서 3.3프로 떼고 비용 지급하면 될까요?
H* 님
조회 : 1732건
답변 : 10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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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5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계약 건 별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500만원으로 계약하시는 경우 해당금액의 3.3%를 제외하고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징수한 3.3%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일~10일 사이에 원천세를 신고하고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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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조재민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추후 오해가 생기지않기위해서 작성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3프로 땐 금액을 지급하시되
500만원을 사업소득으로 국세 및 지방세 신고하셔야하고 귀속일이속한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셔야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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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프로젝트별 프리랜서 용역자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세전)금액을 기입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지급액(세전)금액에서 3.3%프로 공제 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하시고 지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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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긴 하나
필수는 아닙니다.
3.3%공제 후 지급하시고
해당 내용에 대해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세 신고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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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3.3프로 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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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하시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500만원을 지급시 3.3프로 차감 후 지급하고 추후 원천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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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6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서형민입니다.
해당 사안은 프리랜서(3.3%)계약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위탁)계약서를 작성해놓아야 추후 사법상 논란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하는건 아닙니다.
금액지불시 500만원의 3.3%를 뗀 483만5천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천세신고나 지급명세서등 제출과 비용처리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점은 상담신청 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이상 남대구세무서인근에 위치한 하늘세무회계사무소의 서형민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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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7
안녕하세요
모음세무회계 입니다
먼저 프리렌서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렌서 계약서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지급시에는 500만원에서 3.3% 제외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프리렌서 신고시 대표님이 하셔야 할 신고들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 원천세신고
2. 지방세(특별징수)신고
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4. 지급명세서 제출
이렇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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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작성해야 합니다.
비용 500만원을 지불할 경우 3.3%인 165,000원은 떼고(원천징수하고)
4,835,0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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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1
안녕하세요:)
근무형태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프리랜서(3.3%공제하고 지급하는 프리랜서)로 원천세(급여)신고가 가능하고
계약서의 경우에는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일반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하는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지급액은 3.3%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공제한 3.3%은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경우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프리랜서의 경우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와 프리랜서 사이에서는 근로계약보다는 용역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사항(기간, 비용, 조건 등)을 맞춰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원천세: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세 3.3%는 원천징수 의무자(여기서는 사업자)가 금액을 지급할 때 세액을 떼어 제출해야 합니다. 즉, 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중에서 3.3%(=165,000원)를 떼어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 4,835,000원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3. 인건비 신고: 원천세를 제출한 후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용역비 지급명세서'를 프리랜서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를 받은 프리랜서는 이 문서를 토대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세무상의 처리: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지급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소요된 비용에 따라 세액공제가 될 수 있으니 세금계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