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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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분양 받은후 중도금까지 부가세 환급받고 배우자와 공동명의 했습니다.
그후 잔금까지 납부를 했는데 배우자는 아직 임대사업자 등록전이고 배우자도 부가세를 환급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장*희 님
조회 : 857건
답변 : 2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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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안녕하세요. 오은주세무사입니다.
상가분양을 받으셨고, 아직 잔금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잔금납부시, 등기업무 부분에서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에 따라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두명의 사업자가 공동 임대사업으로 진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1개의 사업장의 임대사업에 대하여 두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임대사업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를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하고, 공동사업자로써 해당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통장으로 부가세가 환급됩니다.
증여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배우자분의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분양가 상당액을 배우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미 배우자 증여공제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납부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실제로 돈을 주고받아야합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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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가세 환급 진행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가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사업에서 사용되는 부동산 구입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배우자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관련 세법과 임대사업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복잡하고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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