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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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집 소유주 - 아버지
    어머니께서 십몇년 전부터 교육서비스업을 집에서 하고 계십니다.
    (사업상 주소지 - 집)
    이번에 제가 집에서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반려되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통신판매업을 잠깐 집(사업상 주소지 - 집)에서 한적이 있었는데(현재 폐업) 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혹시 근 몇 년 사이에 정책이 바뀌었나요?
    권*우 님
    조회 : 773건 답변 : 4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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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안녕하세요.
    실제로 사업장이 구분되어 있다면, 한 사업장에 2개의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집에서 구분된 사업장이 2개인 것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고,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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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된 사유를 좀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해서 반려사유를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이 바뀐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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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안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정책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주소지에 이미 사업자가 등록되어있어 반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어떠한 이유로 반려처리가 되었는 지 확인해보시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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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여러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려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주소의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법률/정책이 변경된 것보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이름으로 등록된 집에서 어머니의 사업자 등록이 이미 돼 있으므로, 같은 주소에 두 개의 다른 사업자가 등록될 수 없다든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집과 사업장을 분리해야 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한국 법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은 통신판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직접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게 연락을 취해봐야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정책이 변경된 것이라면 개선 방안을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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