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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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장은 온라인쇼핑몰 - 중국에서 물건을 매입하여 전자상거래 소매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 동일한 대표자가 도매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중국 물건을 매입하고 상품화 하여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후
    개인사업장에 도매로 물건을 납품하였을 때

    매출쪼개기,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이*민 님
    조회 : 4766건 답변 : 6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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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안녕하세요. 조재민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와 개인사업자 대표가 동일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이고 이상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면
    세법상 문제될 부분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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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석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안녕하세요.

    함석환 세무사입니다.

    제3자와의 거래와 유사하게 정상적인 거래로 하시고, 적격증빙도 발급하신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납품단가 등을 설정하실 때 시가보다 5% 이상 높거나 적게 설정하신다면 말씀하신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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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안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것만 보았을 때 매출액이 커진다면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에서 매입한 물건을 법인에서 어떠한 가공과정을 거치고 새로운 상품으로 개인사업자에게 판매를 한다면 문제의 소지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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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는
    1) 실제 거래여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매출 부풀리기)
    2) 시가를 적용한 거래여부(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5% or 3억기준)
    3) 대가의 수반여부(대가없이 거래내용만 남기는 문제 등)
    에 대하여 꼼꼼히 챙겨야 할 취약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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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상품을 도매로 납품할 때, 정상적인 시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각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매출쪼개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조건이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설정된다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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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 입니다.

    동일한 대표자의 사업장간 거래시 정상적인 거래여부를 판단하여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대표자가 소유한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 간의 거래는 지급인, 수취인이 동일인으로 인식되어, 사업장 간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업자가 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양 사업장 간 거래를 재정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출쪼개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장이 개인사업장에 제품을 납품했을때 해당 거래가 시장가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의 문제를 피하려면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거래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이를 세무 심사에 대비하여 충분히 증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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