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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생숙형 계약 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무지한 바람에 초반에 일반사업자로 등록 후, 간이과세자로 변경후 2년이 흘렀는데요,
    이때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려운지, 만약 일반사업자로 다시 전환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그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내용은 없고,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만 등록이 되어있어 어떻게 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권*은 님
    조회 : 810건 답변 : 4건 24.08.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3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기간에 발생된 환급세액은 일반과세자가 되어도 소급하여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 발생될 환급 세액을 받기 위해서 언제든 간이과세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 3년간 간이과세 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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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2. 질문이 명확하지 않지만요, 일반으로 전환한다면 이전부분은 환급이 되지 않겠지만,
    전환이후분에 대해서는 시설 투자 등이 이루어 진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적용시 미환급분에 대해서는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간이과세자와 부가가치세 환급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환급 가능성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 이전에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전환 이후에는 매입한 물품이나 시설 투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다시 전환하는 것은 가능은 하나, 전환 후부터 일어난 비용(즉, 과세 전환 이후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향후 사업에 대한 과세 형태를 결정하실 때는 환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사 혹은 세무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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