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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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벤트 안내 문구 아래에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또는 부가세 10% 추가됩니다. "
라는 문구를 쓰고 싶어요.
혹시나 이 문구를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당연히 현금, 카드 모두 동일하게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반*이 님
조회 : 3028건
답변 : 7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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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고 별도징수하거나, 현금결제와 카드결제의 금액을 다르게 수령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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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부가세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결제와 카드결제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다르거나, 현금결제시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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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두란의 대표 세무사 이건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한정하여 설명 드리자면 부가가치세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게 적혀있는데 실제 가액이 부가세 불포함이라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 29-61…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2014. 12. 30. 개정)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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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부과의 면세매출을 다시한번 보면
아토피, 대상포진, 백반증 치료 등의 피부질환 진료용역을 말하며, 과세매출은 미용관련 시술용역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진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 치료술, 모발 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인데,
이벤트와 관련한 문구가 과세시술에 해당하는 진료일 경우에는 위 문구가 적절합니다.
그렇지만,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구를 넣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별도라는 문구가 적절하기 위해서는 과세용역에 해당해야 가능하며, 용역자체가 면세라면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부분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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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8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또는 "부가세 10% 추가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부가세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실제 거래 조건과 일치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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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정상적인 문구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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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부가세 별도 표시 사항은 정상적이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해드리는 부분이므로
피부과에서 보다 투명한 가격 설정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광고하고, 구체적인 부가세 금액이나 비율을 명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광고하는 가격이 최종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벤트 안내문에 "부가세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또는 "부가세 10% 가 추가됩니다"라고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제를 준수하려면, 광고하는 가격은 모든 비용(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구문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조로, 이 문제는 부가세나 어떤 추가비용에도 적용되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단체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올바른 행동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