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창업을 하여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5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사업자 주소지는 이사한 주소로 옮겨놨고
해당지역이 비과밀억제지역인데요
이 경우 청년창업 소득세감면 100%로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2024년의 소득부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 질문을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준 님
조회 : 952건
답변 : 3건
24.08.16
-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채택답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청년이 100%감면지역에서 50% 감면지역으로 이전했을경우 감면율이 100% -> 50%로 감소하는 규정은있어도,
그 반대의 경우는 없기때문입니다.
아래는 50 -> 100%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에대한 과세관청의 예규입니다.
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
이건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안녕하세요.
친절한 절세파트너 세무회계 두란의 이건두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 계시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타깝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신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셔도 감면률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절세 컨설팅을 한 번 받아보셨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관련된 예규 적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서면법인2019-1797(2020.09.21)
[ 제 목 ]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 요 약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적용과 관련하여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하 “권역”이라고 함)에서 청년 창업을 하였고, 이후 ①권역 외 또는 ②권역내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임
(질의내용)
○ 창업 당시 권역 내에서 청년창업을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①권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감면 비율의 변경(50%→100%) 여부, ②동일 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시에도 50% 감면율 지속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의 권역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권역 내의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최초 창업지역이 비과밀 이었고, 과밀->비과밀로 재이동은 100%감면이가능하지만,
최초 창업지역이 과밀(50%)였다면 비과밀로 이동하더라도 50%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창업과 관련해 소득세 감면 절차에 대해 질문해주셨군요.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관련 사항은 변경된 사업장의 주소와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세법이 변동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세무사, 회계사 또는 귀하가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지역의 세무청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u200b감면에 대한 적용 시기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이전 시기에 따라 결정되지만, 다시 한번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해 언제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