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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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업종을 도소매업 수산물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하려고합니다.
그리고
배달및 포장으로 생선회+해산물을 판매하려고합니다.
홀식사+술판매는안하구요
구성은 회or해산물+ 쌈채소+마늘+고추+쌈장or초장or간장 +와사비
이렇게 해서 판매하려고합니다
이경우 배달+포장 전부 면세로 봐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안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야 면세로 판매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지*환 님
조회 : 5665건
답변 : 4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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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자체를 판매하는 것은 면세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식당에서 먹는 것은 음식업이기 때문에 과세입니다.
위의 내용은 구성품 중에서도 모두 면세 재화로만 되어 있고
(간장은 과세지만 부수적 공급) 배달과 포장이기 때문에 면세로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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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안녕하세요
친절한 절세파트너 세무회계 두란의 이건두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보아 도소매업이 아닌 음식점업에 해당하여 과세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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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면세와 과세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량진수산시장과 같은 수산물 취급 후 식당으로 보내기 전 작업만 해주는 경우에는 면세입니다만,
식당업을하는경우 과세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센터 1층은 면세, 2층식당은 과세 이렇게 취급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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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정육식당처럼 하시면 됩니다
회와 해산물을 마트에서 판매하는것처럼 면세로 판매하시고
나머지 쌈채소와 양념을 과세로 판매하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사업자등록부터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면세 겸영 전문 이철안 세무사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의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배달 및 포장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서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산물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조리, 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되며, 이는 배달 및 포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나 해산물 자체가 조리나 가공이 되지 않았다면 면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나 해산물이 어느 정도 조리나 가공이 된 상태라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때 쌈채소, 마늘, 고추, 쌈장, 초장, 간장, 와사비 등을 같이 판매하는 것 또한 조리나 가공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회나 해산물 자체만 판매하고, 그 외의 요소들은 별도로 판매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도 결국에는 수산물의 가공 정도에 따라 위험성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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