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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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님이 지난주 소천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오래전 사망하셨고 자녀는 딸2명입니다.

    시가 22억정도의 아파트 소유(10억5천에전세놓고 있습니다) 자녀1과 70:30 지분으로 공동명의라 전세보증금 제외후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현재사시는 집은 전세로 계시는데 보증금은 10억정도이며 11월 이사계획이 있으셨어서 다음주쯤 집주인으로부터 다음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 1억이 환불되고 11월초 9억을 받고 퇴거하실 예정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2000만원 이하로 알고있구요.

    사망신고 전인데 대략의 상속세 내역.최대한의 절세와 진행방향 궁긍합니다.

    김*영 님
    조회 : 2068건 답변 : 8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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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중 배우자는 없고 직계비속인 자녀분들께서 상속받으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가액 5억 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기에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아파트가 공동명의여서 어머님 소유 지분과 부채에 대하여만 상속세 계산 대상으로 산입이 됩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 예정이신데 이전에 찾아줘세무사 고객 상담을 통해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문의주셨던 분으로 추정됩니다.

    가족간 금전 거래, 사전 증여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산정이 가능하며 현재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작성하신게 아니라서

    상속세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속세 예상세액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 세무사님들께 방문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리며(채팅으로 세부내용 아는데 한계가 있음)

    저희 사무실은 역삼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제 아이디를 찍고 문의를 주실 경우 상담예약을 잡고 상속세 예상세액 및 준비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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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3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재산은
    아파트 + 피상속인분의 전세보증금 10억 + 통장 예금 2,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금과 통장예금의 경우 금융자산으로 재산가액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거 증여내역에 대한 검토입니다.

    피상속인분의 사망 전 10년 간 통장이체 및 현금인출내역 모두를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과정에서 상속재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절세는 최초 신고 시 상속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고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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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평가에 따른 절세방안, 재산분할에 따른 절세방안, 금융거래내역 조사대응 방안, 상속공제 제도의 활용 등 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게 되면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는 부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곳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가장 큰 절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조사가 나오는 세목으로 신고 전 단계부터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 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 부터 조사까지 약 1년간의 기간을 세무대리인고 함께 하여야하니 마음이 가는 세무대리인을 선택해주시면 좋습니다.

    세무회계 대성은 상속전문 특화된 사무실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액 자산가분들의 상속세 신고대리 업무를 주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여러 세무사님을 만나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리며 기회가 되시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 대성은 조사단계에서 추가수수료 청구드리지 않고 있으며 , 상속세 본 계약시 수수료를 신고부터 조사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 수수료를 청구드리고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상속세 신고가 진행되길 바라며, 만나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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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시가 22억정도의 아파트 소유(10억5천에전세놓고 있습니다) 자녀1과 70:30 지분으로 공동명의라 전세보증금 제외후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 재산가액은 22억원(시가기준)으로 하되 전세보증금은 부채로 차감하는 형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2.현재사시는 집은 전세로 계시는데 보증금은 10억정도이며 11월 이사계획이 있으셨어서 다음주쯤 집주인으로부터 다음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 1억이 환불되고
    11월초 9억을 받고 퇴거하실 예정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2000만원 이하로 알고있구요.

    ---> 위 1번에서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차감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경우에는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명의가 어머님 명의였나 보군요.

    3.사망신고 전인데 대략의 상속세 내역.최대한의 절세와 진행방향 궁긍합니다.
    ---> 상속세의 경우 절세방법은 제한 적이기는 하지만, 이경우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절세 가능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시뮬레이션 제공 가능)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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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4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상속세법 개정이 되어 자녀가 두분이면 15억까지 비과세가 되어 납부세액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기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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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4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알려주신 정보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시가 22억의 아파트는 감정평가 등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일단 22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10억 5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7:3의 비율로 나누면 아파트 상속가액은 대략 8억 5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통장잔고가 대략 2천만원이고, 전세 보증금 10억 정도 포함해서 총 10억 2천만원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이경우 , 18억 2천만원에 대해서 상속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단, 아파트 상속의 경우에 있어서, 아무래도 상속세 세율이 더 낮고 공제도 많다 보니까 상속 받을 때 최대한 가격을 올려두고 나중에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추가 문의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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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5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주택가액 22억, 전세보증금 채무 10억 5천이므로, 주택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70%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805,000,000원입니다.

    계약금 반환분 1억, 전세보증금 채권 9억원을 합산하는 경우 총 상속재산가액은 1,805,000.000원이며, 단순 계산시 3억5천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될 것으로 계산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적용 시에는 상속세 2억원 정도를 절감시킬 수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요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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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원스톱 상속세 서비스를 통해 어머님의 상속재산인 예금을 확인해야 하고
    부동산을 통해 상속세 계산 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상속세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미리 조의를 표합니다. 아래의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합니다.

1. 시가 22억 아파트 (7억 과세대상)
2. 전세계약금 10억 (9억 과세대상)
3. 통장 잔고액 2000만원 (2000만원 과세대상)
4. 상속인(자녀1, 자녀2) 각자 1/2의 상속분을 받는 상황
5. 한방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은 과세상속재산가액에서 면제상속재산가액을 뺀 가액입니다. 이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재산가액 = 과세상속재산가액 (아파트 가액+전세보증금+통장 잔액) - 면제상속재산가액 (아파트 면제 15억 + 전세보증금 1억 + 통장잔고 면제액)

일단,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해 과세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겠습니다.
과세 상속재산가액 = 아파트 가액(22억) + 전세보증금 10억 + 통장잔고액(2000만원)

전체 과세 상속재산가액은 32억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면제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겠습니다.
면제상속재산가액 = 아파트 면제가액 (15억) + 전세보증금 면제가액 (1억) + 현금 면제가액(0원, 현금의 경우 2억을 초과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전체 면제 상속재산가액은 16억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고액을 계산하면,
상속재산가액 = 과세상속재산가액(32억2000만원) - 면제상속재산가액(16억)
= 16억 2000만원

한 사람이 상속받는 재산가액을 계산하려면 이 값을 2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속받는 재산가액은 8억 1000만원입니다.

상속세율은 이 상속받는 재산가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8억 1000만원에 해당하는 세율은 40%이며, 그 계산을 위한 기준금액이 5억입니다.
즉, 상속세는 (8억1000만원-5억) * 0.4 + 1억 5천만원 = 2억 2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분납이 가능하므로 일시납을 하지 않고 5년간 분납할 경우, 이자를 제외하고 매년 4천 4백 80만원씩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에는 많은 변수가 있으며, 본 계산은 기본적인 상황에 따른 간략한 계산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속세 계산과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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