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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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웹개발자인데 계약단가가 높아져서 개인사업자 내고 용역계약중인 사람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낸지 1년 넘었고, 종소세 및 부가세도 착실히 잘하고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못한다 해서 3.3% 때이는 계약으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그럼 저 개인사업자 낸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휴업처리 해야하는지..
세금은 또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산 님
조회 : 10547건
답변 : 12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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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추후 필요가 있으시면 현상 유지하시거나 휴업하셔도 됩니다(유지시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하면 사업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필요가 없으시다면 폐업하시면 됩니다.
2. 3.3%계약 시 프리랜서로서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소득은 사업자와 동일하게 있으므로 종소세는 기존처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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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폐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대로 부가가치세 신고해 두십시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에는,
1.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에서의 사업소득 2. 3.3%원천징수된 사업소득
이렇게 2가지 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 3.3%원천징수한 사업장에 요청해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4년 귀속분'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홈택스에서도 발급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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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3.3%로 신고하는 경우 부가세 관련 가산세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가 필요 없다면 폐업 후 3.3%로 신고하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 하게 된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는 사업장의 소득+3.3%신고 소득 모두 합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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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추가로 잡히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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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앞으로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3.3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개인사업자를 휴업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로 발생하는 소득과 3.3 소득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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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컨설팅 봄날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만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우로 보아 1/1.1을 부가가치세로 표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리되면 기존보다 10프로 정도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시) 용역대금이 1억이라 가정
*기존: 1.1억을 수령하여 1천만원은 부가세 납부.
*현재: 1억x96.7% = 96.7백만원 수령,
96.7백만원/ 1.1 = 8.8백만원의 부가세 납부,
실수령액 = 96.7 - 8.8 = 88백만원
상대방이 면세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 3.3프로 원천천징수를 하나 부가세를 포함해서 대금을 지급하나 차이가 없을텐데, 그 사유를 한번 파악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아래 카카오 채널톡으로 주세요.
*카카오톡에서 [봄나알] 검색 -> [세무회계 봄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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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3.3%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경우에는 폐업하는게 바람직 해 보입니다.
2. 3.3%로 원천징수를 한 후에 부가세는 없지만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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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프로젝트 발주 업체가 면세업체인가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을건데요.
질문자님 소득 규모나 창업감면 등 공제/감면 상황을 알진 못하지만 사업자를 유지하는게 유리하다면 3.3% 계약을 하자는 이유를 한번 여쭤보심이 어떨까요?
만약에 발주업체가 면세업체라 질문자님이 끊어주시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못받아서 부가가치세만큼 아끼기위해 그런거였다면
질문자께서 약간 손해보시더라도 부가세만큼 단가를 내려줄테니 계약하자고 해보실 수도 있겠구요. (기존 110원 청구했다면 100원 VAT 포함금액으로 청구)
만약에 그런게 아닌데 질문자님에게 중요한 거래처라면 휴/폐업 후 프리랜서로 계약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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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거래하는 것이 맞으나, 처하신 상황을 고려했을 때 3.3%로 계약을 하시면 되고,
개인사업자는 급하게 폐업처리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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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개인사업자 유지하고 개인사업자 소득도 5월에 포함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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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3.3 프로 소득자로 받으셔도 됩니다. 물론 계약서는 작성하시고 대금지급 방식으로만 3.3 프리랜서소득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사업자 그대로 사업활동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개인사업자 병행하셔서 사업활동 하시면 됩니다.
시간 되시면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기장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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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세무사입니다.
1. 원칙 - 개인사업자를 낸 업종과 동일한 계약과 용역을 통해 지급받으시는 소득이시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개인사업자로 거래하시는게 맞습니다.
2. 실제(편의를 위해) - 다만, 해당 동일한 용역계약에 대해서 3.3%로 인한 소득을 지급받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신고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거래의 건을 자세하게 분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그 자체로 이득 혹은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달리하는 장치입니다. 그치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3.3%를 제한 과세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원천징수율 3.3%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이 세금은 최종세액으로 취급되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그러나 3.3% 때 이는 계약과세 때문에 경비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없어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되 해당 프로젝트만 3.3%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3.3% 세금을 내면 됩니다.
4. 휴업처리는 개인사업자로 활동하지 않는 기간에만 하는 것이 나으며, 전반적인 사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만 고려해봐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세무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세법 상황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