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제가 약 21년에 오피스텔 매매를 했는데요
    그때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 그때 제 기억엔
    대출을 받으면서 제가 일반 사업자가 되었던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창피하지만 매매를 했습니다ㅠ)
    근데 제가 부가세를 환급? 받은기억도 잘 안나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격은 확 떨어져서 팔지도 못하고
    매일 대출의 빚에 허덕이다가

    월세를 겨우 놨는데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셔서
    세무사를 찾아갔는데 일반사업자가 주거용으로 하셨다면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하셔서

    저는 진짜 처음 듣는 소리라서 집에 와서 찾아봤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일반사업자는 주거용으로 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

    그럼 폐업하고 면세 사업자로 하면 된다 하셨지만...
    제가 잘 모르지만 이해한것은 그럼 일반사업자를 해서 대출을 받은거 같은데
    면세로 돌리면 남은 대출이 9천만원인데 다 상환하고 사업자를 변경해야 하나요??

    게다가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전입신고도 했다고 합니다...ㅠㅠ

    진짜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지*이 님
    조회 : 4962건 답변 : 6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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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무사를 찾아갔는데 일반사업자가 주거용으로 하셨다면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하셔서
    ---> 네 맞습니다. 환급을 받고 주거용으로 하면 면세전용이 되어
    환급을 토(?)해 내야 합니다.

    2.면세로 돌리면 남은 대출이 9천만원인데 다 상환하고 사업자를 변경해야 하나요??
    ---> 면세로 돌리더라도 환급을 내놓은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3. 게다가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전입신고도 했다고 합니다...ㅠㅠ
    ---> ㅠ..ㅠ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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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매매하셨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으셨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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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사업자현황 : 현재 사업자등록된 것은 폐업 후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2) 대출 : 대출은 기존 사업자로 받으셨다면 상환의무가 발생할텐데 자세한건 대출약정서상 기한이익상실요건을 살펴보시고 은행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문자분의 DSR, LTV를 알지는 못하나 기존 사업자로만 대출이 나오는건 아니니 위의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나오는 대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기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 만약 매입세액공제 받으셨다면 폐업시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여 반납하셔야 합니다.

    일단, 너무 겁먹고 우왕좌왕하기보단 가급적 손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는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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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주거 목적으로 임대 용역을 공급하신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로 이전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이 있다면 감가율을 고려한 금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출은 은행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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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다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주거용 임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을 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문제: 대출을 받으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것이라면, 사업 전환 또는 폐업 시 대출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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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8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상황설명후 면세사업자 변경신고등을
    진행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을 매매하면서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신 것은 아마 집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월세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며,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걷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귀하께서 세무사님과 상담하신 바와 같이 사업자 폐업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대출 상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사업자 유형 변경과 대출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변경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대출 상환에 문제는 없어야 합니다. 다만,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사와 상의해서 처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는 것은 세입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무나 부동산 관련된 사안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조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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