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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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가 별도로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동일한 대표가 새로운 법인 설립시 무보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인 사업장에는 최소 최저시급 근로자 2인을 운용해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자는 4대 보험 신고를 하고, 대표자는 무보수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태*형 님
조회 : 9557건
답변 : 14건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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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무보수신고방법
직원이 있는경우-직원4대보험 신고시 대표자 무보수신고
직원이 없는경우-사업개시일후 4대보험에서 취득신고 안내통지를 받으면 무보수신고
무보수신고가 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납부예외처리가 됩니다. 대표이사 4대보험 고지금액 0원이며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은 고지가 됩니다.
무보수신고서류
-법인대표자 무보수확인서,법인정관이나 주주총회의사록을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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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근로자 존재 여부와 상관 없이 법인 대표자는 무보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상실 신고 하시면서 무보수 관련 자료 제출하시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근로자는 그대로 4대보험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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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은 무보수인 경우 4대보험 가입제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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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무보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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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대표자는 무보수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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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법인내 대표자 이외에 근로자를 4대보험 신고하더라도
대표자는 무보수대표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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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근로자 유무에 상관없이 무보수대표가 가능합니다.
무보수확인서 제출하시면 어렵지 않게 처리 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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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무보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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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정 T&C 대표세무사 오경표입니다.
근로자 존재 여부불문하고 법인 대표자는 무보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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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무보수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법인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무보수 신청하시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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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안녕하세요.
새로운 법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가입 신고서,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근로자 2인),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보수 확인서는 고용,산재보험은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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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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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있으면 직원4대보험을 신고하면서 대표자 무보수를 신고하면 되고,
만약 직원이 없다면 사업개시후 취득신고 안내통지를 받을 경우 무보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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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무보수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 내에 근로자가 존재한다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보수 대표자는 4대 보험에 포함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표자의 무보수 신청과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은 서로 다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에게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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