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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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난 7월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
    부가세 신고당시 1~6월까지는 간이사업자형식의 간편장부로의 신고를 하였고, 재고품등 신고서도 동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정상 9월 초에 폐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준비해얗는게 무엇이 있고, 관련 서류를 폐업 후 어느 기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김*훈 님
    조회 : 817건 답변 : 10건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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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폐업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9월에 폐업하셨으면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매출,매입내역 누락되는게 없이만 체크하시고 폐업시잔존재화문제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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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키움 박지수 입니다.

    폐업시점 잔존재화(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의 경우 공급한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은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야 신고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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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폐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폐업시점에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도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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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개념이 없습니다.(소득세만)
    9월에 폐업을 하면 10.25까지 마지막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31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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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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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아성 김시영회계사입니다.

    1. 폐업을 하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10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잔존재화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잔존재화라고 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취득, 생산한 재화 중 폐업 당시까지 남아있는 걸 말합니다.

    3. 폐업시점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2025년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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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대해 신고를 하셨으면 상반기 이후 7월부터 폐업이 속한달까지의 실적을 폐업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폐업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재고 전환으로 인한 매입세액 승인을 확인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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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폐업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그전 부가세 신고된 분 이후 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역시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잔존재화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받은 매입 재화에 대해 폐업시 처분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 과세 의무를 부과 합니다.

    추가로 다음 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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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10월 25일까지 폐업 부가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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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9월초에 폐업하는 경우 10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서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정자산 매각관련하여도 부가세 이슈가 있습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는 부가세 신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사업자 체제에서의 폐업의 경우, 폐업신고, 개인사업자 양식에 맞는 폐업 신고서(갑식 제14,14호의2), 재고자산등의 분도(걍식 제13호의2), 부가가치세 결정 신고와 납부, 소득세 신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1. 폐업 신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폐업신고서입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 폐업을 한 경우 방식에 상관없이 폐업하는 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입출금이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폐업일로부터 1달 이내에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그 때 사업 폐업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 해야 합니다.

3. 소득세 신고
사업 폐업 후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상시 사업자인 경우 폐업일 이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사업소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신고해야합니다.

4. 기타사항
폐업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셔야하며, 폐업하게 되면 사업자 계좌도 폐쇄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종료, 직원들의 퇴직 처리, 보험 해지 등의 절차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 폐업 관련해서는 상세한 진행 절차나 세금 계산 등 복잡한 부분이 많으므로 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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