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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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사업자로 영상제작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자로(업종 코드 921503) 유튜버로 사업자를 다른지역에 추가(과밀억제권역)로 내려고합니다. 이부분이 청년창업 세금감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세분류가 달라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것은 세분류가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업종 코드 921505로 보통 유튜버들이 사업자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업종 코드 921503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리뷰 관련 내용이라 더빙, 자막을 추가하는 작업과 내용이 상세 설명부분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질문 3) 해당 나이가 만 34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병역기간이 2년 2개월 이라면 2년 2개월을 만나이에서 차감하는지, 즉 2개월 단위도 감안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존 사업자]
-세분류- -세세분류-
921501 정보통신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21505 정보통신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새로운 사업자 추가]
-세분류- -세세분류-
921503 정보통신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정*성 님
조회 : 5240건
답변 : 4건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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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 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세분류가 달라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것은 세분류가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23조에서는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동일 업종 여부를 세분류에 따라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업 여부에 대한 판정은 원시 창업의 효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업 활동)에 따라서 하고 원시 창업의 효과는 기존과 다른 업종에 대해서 기존 업종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물적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업 감면을 받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 등록만 하고, 실질은 기존 사업에서 사용하던 물적시설을 사용한다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정한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만 세무당국이 세세한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근거 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근거 2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질문 2) 업종 코드 921505로 보통 유튜버들이 사업자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업종 코드 921503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리뷰 관련 내용이라 더빙, 자막을 추가하는 작업과 내용이 상세 설명부분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답변] 실제 사업활동에 가장 부합성이 높은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유튜버에 해당하는 사업활동인지 아니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동일한 업종 (59111)이지만 국세청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율에서 구분되는 다른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업종 코드들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국세청 업종 코드 : 921502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영화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일반 비디오물 제작, ·일반 영화 제작, ·교육용 비디오물 제작, ·뮤직 비디오물 제작
<제 외> ·광고용 영화제작(921501)
(2)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국세청 업종 코드 : 921505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 59111)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국세청 업종 : 921503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필름 가공, 편집, 재녹음(더빙), 검사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필름 검사 서비스, ·재녹음(더빙) 서비스, ·필름 편집 서비스, ·자막 서비스, ·영화 상영용 필름 복제
<제 외> ·영화용 필름을 비디오 테이프로 복제하는 산업(223001)
질문 3) 해당 나이가 만 34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병역기간이 2년 2개월 이라면 2년 2개월을 만나이에서 차감하는지, 즉 2개월 단위도 감안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나이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기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및 행정기본법상 규정이 변경되어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통일되어 적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창업당시 만나이로 산정된 연령에서 복무기간 전체를 차감하여 계산된 나이를 기준으로 34세(만나이) 여부를 판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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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4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관우입니다.
1. 창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분류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코드 앞 4자리로 구분합니다.
기존 사업자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의 분류코드 앞 4자리는 5911이며, 새로운 사업자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은 5912이므로 세분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참고: 조심2011지493)
2. 유튜버의 업종코드는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 921505를,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 940306을 사용합니다.
3. 조특령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청년을 정의할 때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뺀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그 기간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서 규정하는 복무기간을 의미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서 규정하는 복무기간에 개월 수가 포함된 경우 그 개월 수도 차감한 후의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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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업종코드 4자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업종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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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질문1) 창업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정확히는 세세분류 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인 921501,921505와 921503은 서로 다른 사업으로 보아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중식과 일식은 같은 세분류(외국식 음식점업)이지만, 세세분류가 달라 서로 다른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질문2) 921503의 경우 독립적으로 제작 후 자막, 더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튜브업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작이 완성된 영상에 자막과 더빙 편집을 하는 일이라면 가능하지만, 영상제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유튜브와는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실제 관할 세무서의 조사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먼저 조사관에게 연락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문3) 만 나이 계산 자체가 월 수까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역기간인 2년 2개월 전체를 차감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헷갈릴 수 있으니 각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청년창업자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선 동일한 세분류에서의 사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기존에 정보통신업의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921501, 921505)를 하고 계신다면 이와 동일한 분류인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921503)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국세청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업종코드는 사업자의 주된 사업 내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튜버로서의 활동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 가깝다면 921505를,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에 가깝다면 921503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 감면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고려하셔야 합니다.
질문 3)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간은 실업기간으로 보아 연령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간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월 단위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청년 창업 세금 감면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연령 계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