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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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브랜드 발매를 준비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일 8.26
    사업자 승인일 8.28
    사업 개시일 9.5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표권 신청 관련해서 비용 발생했던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일반 심사 비용 지급일: 7.10
    우선 심사 비용 지급일: 9.2

    상표관련 일반 심사의 경우 일반인도 가능하지만, 우선 심사는 사업자만 가능하기에
    개인으로 일반심사를 신청하고, 그 개인이 사업자를 내어 우선 심사로 전환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1. 7월 당시 변리사 측에서 사업자등록이 된 후에 일반 심사 관련해서
    변리사 수임료 관련 내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
    (7.10에 비용을 지불했었는데 9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혹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럴 경우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고,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처리를 진행해야하는걸까요?

    2. 우선 심사 비용 지급일(9.2)이 사업개시일(9.5) 이전인데,
    변리사 측에서 수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9.2 날짜로 발행을 했는데
    (사업개시일 이후에 발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세금계산서 발행된 부분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인정되고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되는거 맞을까요~?
    m**i 님
    조회 : 1050건 답변 : 8건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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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세연회계법인 한영민 회계사입니다.
    아래글과 같은 답변입니다.

    1.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하며, 지연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7.10 지급한 일반심사비용의 경우 8.10까지 발급해야합니다.
    지연발급시 공급가액에 대하여 발급자 1%, 수취자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비용 인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전 비용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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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유 윤찬우세무사입니다

    1. 7.10이 공급시기라면 8.1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고 그 이후에 발급 받으시는 경우
    0.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지급하더라도 비용처리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번거로움이나 누락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개시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고 비용처리도 아무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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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키움 박지수 입니다.

    1. 공급시기가 7월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8월 10일까지 발급하는게 원칙입니다.
    그 이후부터 25년 1월 25일까지 발급받으시면,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와 별개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2. 세금계산서를 우선 대표님 주민번호로 발급받으시고 추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이 있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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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아성 김시영회계사입니다.

    1. 일반 심사에 대한 비용은 7월10일에 지급하셨다고 하셨는데, 관련 용역을 비용지급 시점에 완료되었는지요? 세금계산서 발행의 원칙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관련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입니다.
    심사관련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한다면 완료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외 돈을 지급한 시점에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변리사사무실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전이라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고 비용도 인정됩니다. 이를 누락하지 않기위해 꼭 기장사무실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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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합니다.
    7.10일에 비용을 지불했다하더라도 이것은 공급시기는 아닙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기본이고 그외 형태별로 다르지만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 등) 비용을 인정받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2. 네. 위부분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시 문제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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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사업관련 세금계산서는 개업일 이전이라도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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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변리사 수임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부담한 비용이라면 사업자 등록일이거나 그 후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적격증빙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경우 가산세 이슈가 있으나, 업무 종결일이 9월인 경우

    공급시기를 9월로 하여 발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리사 측에서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개시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사업 등록 전 증빙을 발행했는데 이 부분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사업개시일 이후의 날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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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입니다.

    상버자등록 전이라면 대표님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또한 용역계약서등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조정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2) 부가세 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은 발행일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사업개시일 이후일 경우에만 매입세액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7월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9월에 발행한다면 이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닌 지출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출 발생일이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면 개인의 부담금(사비)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사업 시작일 이전에 지출했더라도 사업 관련 비용으로 필요시 사업 개시일 이후로 분개처리를 해줘야합니다.

2.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나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사업 관련 실질적 지출이라 할지라도, 소득세법상 소득 과세 주체가 되기 이전의 지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복잡한 사항이 많으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소득에 따라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사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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