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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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도 분양가에 포함되어 취득세 대상인가요?

    김*환 님
    조회 : 5744건 답변 : 12건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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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키움 박지수 입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가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도 중도금 대출이자는 포함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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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격에도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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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아성 김시영회계사입니다.

    중도금대출이자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기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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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이자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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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중도금 이자는 미래에 지급해야 할 부채로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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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취득세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대출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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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개인으로서 아파트를 취득하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 축하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분양가에도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이 경우 아파트 분양업자)와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미래에) 지급해야할 직접 및 간접비용 일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입금 이자 등의 금융비용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18조가 개정되면서 법인이 아닌 자 (그러니까 질문자와 같은 개인)가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 대출금 이자와 대출금 관련 수수료는 제외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명문화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자비용이 불포함되고 법인은 포함됩니다.


    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의 기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0조의 3 유상승걔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2015.6.30, 2016.4.26, 2017.7.26, 2018.12.31, 2019.12.31, 2021.12.31>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31>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삭제 <2021.12.31>
    ④ 삭제 <2021.12.31>
    ⑤ 삭제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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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세연회계법인 한영민 회계사입니다.

    중도금대출이자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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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대출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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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개인이실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는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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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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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대출이자는 상관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건축물의 가격, 즉 분양가나 매매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대출로 인한 이자는 취득세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세무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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