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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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고하십니다
상속받은 토지 2필지를 임대를 준상태입니다.
본인이 알기론 토지를 상속후 3년전 팔시 양도세 절감이 된다하는데
그후로는 양도세 절감 비해당으로 자경이 가능하다해도 직장 소득관련 3700만원
초과시 불가라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이*우 님
조회 : 868건
답변 : 4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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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피상속인이 자경요건을 갖춘경우와 갖추지 못한 경우로 구분하여야 할 듯 합니다.
1. 피상속인이 자경 요건을 갖춘 경우
- 피상속인이 자경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상속 후 3년이내에 매각시에 자경으로 인정해 줍니다.
- 3년 이후에 매각 하시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중과하게 됩니다.
2. 피상속인이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상속 후 3년이내에 매각시에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 3년이 지난 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10% 중과 하게 됩니다.
자경요건
자경 요건인 소득 요건 (총급여+사업소득금액= 3700)/재촌 요건/ 자경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재촌요건 및 자경 요건은 모두 8년입니다. (피상속인 +상속인 = 8년)
총급여+사업소득이 3700만원/1년이 넘는 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자경 혜택
1억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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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3년이란 말은 피상속인(고인)께서 8년 자경을 하신 경우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상속인이 경작을 안하면 3년내에 양도해야만 인정받는다는 말입니다.
---> [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그리고 내가 자경을 할 경우에는 직선거리 요건, 직업요건 등이 있지만
소득이 37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는 자경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직장에 다니면서 온전한 농업인(자경인)이 되기는 힘들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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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자경감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 부터 3년이 지나게 된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을 하여야하며, 이때 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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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합산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금액이
복식부기 이상인경우
자경 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등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팔게 되면, 그 동안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3년 소유특례'가 있습니다.즉, 상속등기일의 공시지가와 매도일의 공시지가의 차이가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모두 연간 총합이 3억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개별소득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경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직장 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직장 소득과 임대소득, 그리고 토지 판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 등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경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의 연도별 총소득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