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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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강남에 연립주택 한채와 분당에 오피스텔 한채 갖고 있습니다~ 부부공동 명의로 7년 9개월 보유한 오피스텔을 팔고자합니다 양도차익은 9억원 정도인데요 양도세는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연 님
    조회 : 5616건 답변 : 3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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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모두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점 우선 참고 부탁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능하다는 조건하에 개인당 지방세 포함 1.4억 합계 2.8억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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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번개상담이나 유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아래 안내드리는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7년 적용, 1세대 1주택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공동명의라 각각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 : 1억 2800만원
    지방소득세 1280만원
    ---------------------------
    총 합계 1억 4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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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부부 5대5 공동명의, 양도차익 9억,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7년 적용한 가액입니다.

    -양도소득세: 약 1.27억
    -지방세: 약 0.127억
    → 총: 약 1.4억 * 2 = 2..8억

    보다 자세한 세액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안내를 위해 일반적인 계산식을 드리겠습니다. 단, 아래 계산식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님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제 계산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차익 계산: 판매금액 - 취득금액 - 취득세 - 중개수수료 등

예를 들어, 오피스텔 취득 가격이 2억이었을 때 취득세가 약 120만원 정도, 중개수수료가 2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할 경우, 양도차익은 9억원 - 2억원 - 120만원 - 200만원 = 6억6780만원 이 됩니다.

2. 이 양도차익에서 10억 이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0%)

즉, 6억6780만원 - 6억6780만원 = 0원 (양도차익이 10억을 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이 없어집니다.)

3. 이를 기반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현재 당신의 양도소득세율은 0%가 됩니다.

다만, 더 정확한 계산과 설명을 위해서는 세금과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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