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현재 sw개발쪽 법인을 운영중이고,
    작년부터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소유 사업자끼리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ex)법인->개인사업자로 외주용역거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시****해 님
    조회 : 352건 답변 : 5건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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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소유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용역대가를 수수하면서 제3자와 거래한 경우보다
    고가이거나 저가인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용역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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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되겠는데요.
    이경우 세법적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은 실제 거래가 되었는지, 거래했다면 용역제공은 실제로 했는지,
    용역제공을 했다면 대금은 실제로 지급했는지, 대금지급은 시가에 맞게 지급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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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컨설팅 봄날입니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대로 용역대금을 설정해야합니다. 상기사례에서 만약 적은 대가로 거래를 하면 법인은 경비에 대한 법인세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시세보다 큰 대가로 거래를 하면, 개인에게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2. 실질과세원칙
    특관자간의 거래의 경우 회사가 거래로 손익을 조작하여 세금을 줄일 유인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특관자간의 거래는 반드시 검토를 합니다.

    혹시라도 용역의 제공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거래자체를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준비
    따라서 해당 용역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시세에 맞는 가격(관련 사례가 있으면 좋고, 최소한 산정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x. 용역대가 = P x Q)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구비하고, 그 계약에 맞게 용약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용역을 제공한 내역은 메일을 주고 받은 메일체인, 용역결과보고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견
    만약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SW업종이라면 저는 해당 거래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표님은 법인의 직원임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이므로,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대표가 개인사업자로서 용역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상식적으로 대응이 힘들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용역 공급)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이상 봄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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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판단되며, 해당 거래는 적정한 가액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슈가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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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의 거래 자체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형식적인 거래로 보이거나 탈세 혹은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공제용 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2. 계약서나 약정서: 거래 내용과 금액, 사업자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합니다.
3. 입금증 또는 송금증: 거래 금액이 이체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4. 기타: 거래의 실질적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교환 내역, 업무 보고서, 회의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류 작성과 거래 과정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의 권리 의무와 리스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법무법인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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