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24년 2월에 법인으로부터 렌트를 승계해 왔는데 개인사업자 명의가 아닌 배우자 앞으로
    차량을 승계했습니다.
    카니발 9인승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힘들까요?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였는데 인정받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명의가 달라서 이런 경우에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지* 님
    조회 : 2915건 답변 : 7건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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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명의가 다른 경우 업무용승용차로서 부가세 및 소득세 비용(감가상가기, 유류비)등
    에서 인정받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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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세법은 실질을 따지기 때문에
    관련증빙을 잘 정리하시면
    비용반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렌트비용 납입 이체내역(사업자)
    렌트카 사업용 사용증빙(ㅇㅖ시: 사업자의 출퇴근)


    사업자 본인명의인 것이 유리해서
    가능하면
    사업자명의로 변경하시는게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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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명의로 렌트를 승계할 경우 사업용에 사용이 인정되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차량을 승계하게 되면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게 어려우니

    명의를 변경하여 사업자 명의로 승계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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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요건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가 아니라야 하고,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카니발 9인승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아니라서 가능하지만,
    명의가 배우자 명의라서 좀 외관상으로는 어렵긴 한데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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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본인(사업자) 명의의 차량이 아닐 경우 비용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사업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비용처리 가능하며 입증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운행 일지, 출퇴근 기록 등)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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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힘 윤한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차량이더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적으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했는지 여부를 입증을 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적격증빙 등을 갖추어야 하십니다.
    적격증빙으로 쓰일 수 있는 것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일지 작성도 사업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충분한 증빙능력을 갖춘 자료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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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명의와는 상관없이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상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차량이 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업무상 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실상 법인이 취득・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조심-2011-중-1158, 2011. 6. 27.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차량 렌트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업무용으로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당신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차량을 렌트한 경우, 해당 차량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 해당 차량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증빙자료로는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 기타 관련 문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통해 해당 차량이 주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명의자가 당신이 아닌 배우자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배우자와의 협정을 통해 렌트비용을 당신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있을 경우, 차량 렌트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등록증의 명의자와 사업자가 일치해야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각겨한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점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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