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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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간이사업자인데, 물건을 공급받아 온라인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제품의 공급가에 +부가세(공급가의10%)까지 매달 공급처에 납부하고
공급처는 매달 전자세금계산서를 써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가 간이라 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모아뒀다가 나중에 일반사업자 전환 후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금액이 점점 불어나서 좀 두렵네요
이*경 님
조회 : 1012건
답변 : 6건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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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기간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기재된 공급일자에 맞추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 방식으로
공제를 받아야 하며, 일반과세자로 전환 한 후에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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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2
간이과세자가 받은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 세액계산에서 반영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이후 환급받을수는 없고 매입액이 크다면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해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이 다른과거분 세금계산서를 환급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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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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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2
일반적으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만,
혹시 전환일 현재 재고로 갖고 계시면 재고납부세액공제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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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에 공제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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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매출세액이 현격히 낮은 세부담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과세유형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환급이 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시설 투자등의 많은 지출을 하는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된다면
간이과세자가 불리하긴 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납세자가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모아두고 일반과세자 유형 전환된 뒤에 매입액으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와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1부씩 발행하여 상대방이 매출을 신고하면 우리는 매입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고하게 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를 서로 신고함으로서 상호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모아두고 신고할수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일반 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과거에 납입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는 날로부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부가세 부담이 크다면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시게 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관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공제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니,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