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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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000원의 제품을 부가세 10% 껴서 11,000원에 매입을 하고 있고, 1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가정할때,
한달에 100개를 공급 받아 판매해서,
110만원의 공급가를 지불하고 매입계산서를 받았고,
150만원의 매출을 내어 40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1. 간이과세자는 매입액 110만원의 0.5%인 5,500원만 환급이되는거죠?
2.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1,500,000*0.1=150,000) - 매입세액 (100,000)해서 50,000원을 부가세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3. 매출세액 - 매입세액 시 -가 되면 무조건 일반과세자 전환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이*경 님
조회 : 3634건
답변 : 4건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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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가지 가정을 합니다.
(가정 : 업종은 소매업 부가율 15%, 연간 104백만원 미만, 매출은 부가세 포함)
1. 매입액은 공급대가의 0.5%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110만원 * 0.5% =5,500원
매입액(공급대가) × 0.5%%
※ (’21.6.30.이전)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2. 매출 부가세 포함이므로 공급가액은 150만/1.1 *10% =1,363,636
매입세액 136,363 - 매입세액 100,000 = 36,363원 납부
3.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전환은 오직 매출액에 따라서 전환되고, 예외적으로 타사업장 일반보유, 간이과세배제 사유 추가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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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2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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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니다.
1) 환급은 아니고, 매입세액공제세액입니다. 공제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는 과세유형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사업 초기 시설투자등 투자금액이 많다면 환급이 발생하므로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한 유형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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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힘 윤한별 대표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질문 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라면 업종에 따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달리 적용이 됩니다.
제품을 구매하시어 재판매하시는걸로 보아 소매업이라 판단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이시더라도 매출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세액 = 1,500,000원 * 10%(소매업 부가가치율) * 10% = 15,000원
매입세액공제액 = 1,100,000 * 0.5% = 5,500원
납부세액 = 9,500원
으로 9,5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게 되십니다.
2. 1,500,000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표님들께선 부가세포함된 금액을 판매금액으로 보시니
그걸 토대로 계산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세액 = 1,500,000원 × 10/110 = 136,363원
매입세액 = 100,000원
납부세액 = 36,363원
으로 계산이 됩니다.
3.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일반과세자가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며, 신고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합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금액대가 큰 유형자산 등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시어
해당 유형자산의 부가세분을 매입세액공제 받으시어 환급받으시는 방법도 있으시니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매출금액의 0.5%(세율은 국세청이 결정)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110만원의 0.5%인 5,500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 1,500만원의 0.5%인 7,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로 환급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2.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부가세액에서 매입 부가세액을 공제하므로, 문제에 주어진 계산처럼 매출 부가세액 150,000원에서 매입 부가세액 100,000원을 뺀 50,000원을 부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3.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즉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매입세액, 매출세액 외에도 개인 사업자의 실제 사업 규모, 사업 형태, 과세유형에 따른 양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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