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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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비과밀억제권역(김포)에서 사업자를 개설하여 5년동안 법인세와 소득세가 10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 해당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비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자주소를 두어야 하는건가요?
    (즉, 과밀권역으로 사업자주소 이전시 혜택이 바뀔까요?)

    2. 비과밀 내에서 주소 이동은 상관없을까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찬 님
    조회 : 1551건 답변 : 2건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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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반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797,2020. 09. 2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2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그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과밀권역으로 이전 시 과밀권역에 해당하는 감면(50%)만 적용 받게 됩니다. 단순히 감면율만 바뀌는게 아니라 최저한세(35%)까지 적용되므로 실제로는 납부할 소득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비과밀 내에서의 주소이동은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봄날>이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비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해당 지역 내에 있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밀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시게 되면 이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되는 지역에 따라 다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전하려는 지역의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비과밀권역 내에서의 이사는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건은 감면 혜택 지역 내에 사업장 주소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같은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장 주소 변경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세무서나 관할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또 물어봐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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