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제목 그대로 청주에 음식점을 권리금 3천 보증금 1500주고 인수할예정입니다.
    청년창업 신청하고싶은데 권리금주고 영업허가권을 양수받고 각종집기류 간판 인테리어포함)
    사업자를 신규로내고 간판 안바꾸고 그대로 신규진행시와 청년 창업이 가능할까요?
    이외 뭐 중요한게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 님
    조회 : 2264건 답변 : 6건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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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컨설팅 <봄날>의 김동환 회계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타사업을 인수하여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권리금 금액이 사업용자산(토지,건물,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30프로 미만이면 감면적용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아래의 경우에 감면적용 가능합니다.
    1. 음식점을 인수하였으므로 음식점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창업(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사업개시 할 때 권리금을 제외한 사업용자산이 7찬만원을 초과할 것(인테리어비용 포함)

    더 궁금하신 것 있으면 바로 상담 요청주세요. 아래 채널톡으로도 상담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서 '봄나알' 검색.


    이상 <봄날>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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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2

    원칙적으로는 청년창업감면이 되지 않으십니다.

    또 인건비신고 부가세신고등 기초적인 부분은 알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으신데 개업초기부터 기장 맡기시는게 많이 도움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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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사업 승계시 종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제품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허가권을 양수 받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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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다만, 양수금액(권리금)이 사업용자산 투입비용의 30%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요컨데 권리금 이외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용자산 금액이 120백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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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창업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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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기존 인수하던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인수한 자산가액(권리금)이 총 자산가액의 30%에 미달하여야 최초 창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권리금 이외의 초기 투자비용을 7천만원 이상 지출하여야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우선 사업자 명의를 바꾸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신고증을 인수해야 합니다.

2. 경영권 이전: 경영권이전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관련 보험에 대한 이전절차를 포함하며, 인수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하는 경우 이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3. 영업허가 이전: 영업허가권 이전은 사업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 수, 시설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4. 청년창업지원: 청년창업지원제도는 청년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이 준비한 자금과 함께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재보험, 식품위생 훈련, 인테리어 리모델링, 원재료 구매 등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만, 청년창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관련 정부부처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청년창업센터나 상권발전센터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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