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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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시각디자인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를 신고하여 디자인 외주 용역일을 하고,
또 이 사업자로 통신판매업 신고후 제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상품(엑셀,한글양식)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럴때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시 두가지소득(사업소득+상품판매소득)을 취합하여 신고하게 되는것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 님
조회 : 835건
답변 : 9건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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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 매입 대하여 신고하게되고 (매년 1월, 7월)
종합소득세는 사업+상품판매+ 기타(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매년 5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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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유 윤찬우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을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는 경우 1,7월 부가세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디자인 외주 용역과 상품판매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기장시에 합산하여 신고됩니다.
인건비가 있는 경우 매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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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네~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디자인 외주용역과 디지털 상품 판매 모두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시 취합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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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에 시각디자인업과 통신판매업 업종을 같이 하는 경우
두가지 사업활동 모두 사업소득 범주에 해당합니다.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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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힘 윤한별 대표세무사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을 살펴보건데 우선 '시각디자인 서비스업'이 현재 사업의 형태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업의 형태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물적시설, 인적용역 고용 등을 확인하여야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시각디자인 서비스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하게 된다면 부가세 신고시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신고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매년 2월달 "면세사업장현황신고"라는 신고를 하셔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과세사업에 해당하게 된다면 "통신판매업'과 함께 소득을 취합하시어 부가가치세를 하시면 되십니다.
종소세의 경우엔 "시각디자인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소득을 합산하시어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를 하셔야 되십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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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가지 소득 취합하여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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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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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사업자등록번호를 따로 냈으면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구하여 그걸 더하여 신고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이면 하나속에서 각자의 소득종류 업종코드별
수입금액을 더해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구해서 신고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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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두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하고,
각 업종에서 발생한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명세에 구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용역 소득인 디자인 외주 업무 수익과 폐쇄망을 통한 디지털 상품 판매 소득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법상 사업소득은 사업을 통해 얻은 모든 수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업원 임금, 고정자산 매각이익, 금융소득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수익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소득으로 취합,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보통 내년 5월 말)에는 사업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해야합니다.
세법이 계속 변하고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세법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