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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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유튜브 애드센스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수익이 커져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마침 청년창업감면 100% 혜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민은 사업장인데요.
현재 혼자 월세를 내며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주 오피스 vs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는 본가)
둘 중에 고민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월세 금액이 큰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게
추후 세무사님에게 비용처리 부탁할 때
절세하기 좋은 방법일까요?
달**데 님
조회 : 1989건
답변 : 10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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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
문의하신 사업장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시행령 제8조)으로 정한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사업활동 및 거래 등을 위한 물적 시설을 의미합니다. 비상주 오피스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 관계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지정하셔야 추후 예상치 못한 문제를 회피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사업장으로 인정받는데에 문제가 없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시에는 해당 오피스텔 임차료, 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사업용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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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유 윤찬우세무사입니다
비상주오피스와 업무용오피스텔은 어떤 것으로 해도 감면에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비상주에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실사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비상주오피스 사장님과 계약시에 협의 후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창업감면은 업종, 지역, 나이 등 많은 요소가 고려되므로 정확한 검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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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네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셨다는 것을 전제하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 창업할 경우 50% 그 외 지역 창업시 100% 입니다.
2. 비용처리 및 절세를 위해서는 당연히 월세금액이 큰 업무용 오피스텔이 유리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적격 비용 증빙이 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유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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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힘 윤한별 대표세무사입니다.
요즘 유튜버 분들께서 높은 수익을 창출하시기 때문에 세법 관련 문의들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선 사업자 등록시 업종등록코드가 중요합니다.
1. 비상주 오피스, 업무용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만(거주x)을 하게 되면 이는 "별도의 사업장"을 갖게 되시므로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에 해당하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 경우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며, 매입비용에 대하여 비용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2.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하셨지만 만약 여기에 전입신고(거주o)까지 하실 수 있게 된다면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자면 청년요건(창업당시 만 34세 이하)을 갖춘 상태이시라면 사업자 주소지에 따라 10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최근 수익이 증가하고 계시는 고객님 입장에서는 비상주오피스, 업무용오피스텔 여부와 관계없이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용처리 관련하여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고객님의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절세효과를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어느 사무실을 선택하시든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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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현재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 실제 사업지가 아닌 장소에 비상주 사무실을 두는 경우를 잡기 위해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실제 사업지와 비상주 사무실이 가깝다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상주 사무실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도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비상주 오피스텔 보다는 인정받기 수월하므로 만약 선택을 하신다면 업무용 오피스텔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서 업무를 한다는 것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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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월세가 더 큰 경우 임대인에게 월세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크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 작아 질수 있습니다.
다른 업무관련비용보다 임차료 지급건이 세금절세에 있어 큰부분을 차지합니다.
절세하기 좋은 방법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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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세액감면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어야 하고
1인미디어 창작업의 경우에는 특히 해당 장소가 '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비상주 오피스의 경우보다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업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리스크 측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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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비용이 많기 때문에 세금에서 절세는 되지만
반드시 그것만으로 절세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현금지출이 많으니까
현금절약하려면 (비용지출+세금지출)을 더해서 판단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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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오피스텔 임차비용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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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양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비상주롷 창업감면을 받을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피스텔로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처리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장에 대한 고민이라 하셨는데, 일단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자취방을 사업장으로 설정하면 전기, 가스, 인터넷 등의 공과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 사업장을 사용하신다면 이런 종류의 비용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상주 사업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집주인 등으로 인해 사업장 사용에 제한이 없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용한다면 사업용 공간이 명확해져서 사업의 신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월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잘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장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