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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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나 형제가 은행에서 차용한 돈을 차용받을 경우 은행에 상황해야 하는 상환액(원금+이자)보다 적게 갚을경우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엄마가 5%이자로 2억을 빌려줌 엄마는 은행에 원금 13만+이자 83만 총 매달 갚아야함
    나는 엄마에게 원금 13만+이자 20만 총 33만원을 갚음
    이경우 문제가되나요?
    김*지 님
    조회 : 941건 답변 : 11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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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부모자식관계) 간의 금전차입 거래를 할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법정이자 ( 연 4.6%)의 금액이

    실제 지급하는 연간이자 합계와 법정이자합계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약 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 금전차입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원금 2억원 약 1%의 이자율로 증여세법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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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유 윤찬우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이자율을 4.6%로 계산했을 때 년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발생이되는데

    현재는 1천만원 이하 + 이자도 일정부분 갚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27.5%)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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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1.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이자보다 적게갚는것 자체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세법상 가족간 금전 차용에 대해서는 1년간 연 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액이 1천만을 넘을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위의 경우 83만원 - 20만원 (12개월) 1년간 이자 차액 환산시 756만원 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다만, 차용증을 쓰고 연간 1천만원 이하의 이자이더라도, 자녀의 소득이 없는 자녀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해당 차용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원금을 증여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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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힘 윤한별 세무사라고 합니다.
    문의주신 어머님과의 차용과 관련하여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세 납부의무는 없다"입니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며,
    고객님께서 작성해주신 문의사항으로 보았을 땐 어머님께 상환하여야 하는 이자가 통상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적지만
    그 금액의 차이가 50만원×12개월 = 60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1년간 이익을 보는 금액이 1,00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에 해당하므로 고객님께서는
    따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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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가족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질문자님께서 차용하신 상황이시라면,

    가족이 은행에 갚는 이자와 질문자님께서 내시는 이자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신 형태로는 결국 가족이 질문자님께 경제적이익을 가져다 주는 형태라 과세 위험성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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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금전무상대출 이자 에 따라 1년 1천만원 이상의 이자를 저리 또는 무상 인 경우
    금전무상대출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이점을 확인하여 세무사 에게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모자 관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상담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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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한 금액과 4.6%로 계산한 이자차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급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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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
    세법상 직계존비속간 채무상환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에서는(총 상환기간이 1년이라고 했을때) 월 50만원*12개월 = 600만원은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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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부분은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정이자를 세법에서는 4.6%로 보고 법정이자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 이상이되면 이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경우 원금은 약 217백만원 가량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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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한 4.6%의 이자율로 차용한다면, 실제 차주가 적용받는 이자율이 4.6%보다 높더라도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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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 시중 금리와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은행에 상환하는 이자율(5%)과 질문자가 어머니에게 갚는 이자율(약 1%)의 차이는 세무상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 금리에 맞게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증여세 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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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거나 안되는 것은 가족간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빚은 채권, 채무관계를 정의하는 계약에 다른점이 없으며, 이것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또는 정부 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가족 간의 금전거래임으로, 부모나 형제가 자신이 은행에 갚을 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도 괜찮다고 판단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나 형제가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번 돈만으로 부족하다면, 그들 자신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형제에게 돈을 빌릴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소통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금전거래에 대한 약속을 문서화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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