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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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T 대관 사업자등록하려는데 940909,940903 어떤게 나을까요?
사업장 없고 직원고용하지 않고 면세사업자신청을 하려합니다
김*훈 님
조회 : 2442건
답변 : 10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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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운동지도가는 940903 또는 940904로 하심 되겠네요
어느쪽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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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업종코드는 940909로 하시면 되는데 업종코드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없을 것 같아
너무 세세하게 따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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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PT강사시라면 940904(직업운동가)를 하시면 되고,
그 외 규정되지 않은 사업일 경우엔 940909를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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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940903이 더 적합한 업종코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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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어느 코드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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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시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측면에서 940909 코드가 유리합니다.
그 외에는 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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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909 기타인적용역
단순경비율 64.1
기준경비율 11.9
940903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단순경비율 61.7
기준경비율 14.9
940904 운동지도가, 기사, 역사(심판포함), 경륜, 경정선수, 기수, 경기기록계원, 감독 등 포함
단순경비율 54.5
기준경비율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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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PT를 하시는 선생님이시면 940904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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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pt 강사시라면 940904(직업운동가)가 적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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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940904에 가장 유사한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 업종코드 모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별도의 감면혜택이 없으므로, 어떤 업종코드를 선택하여도 무차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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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사업장이 없고, 직원 고용이 없으므로,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코드 모두 면세사업자 신청이 가능하며, PT 대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적합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PT 대관 업무가 "공간 대여"가 주된 활동인지, 아니면 신체 활동(PT 트레이닝 관련)과 더 밀접한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간 대여가 주된 활동이라면 940909가 적합할 가능성이 높고, 신체 활동이나 서비스 제공이 강조된다면 940903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940909와 940903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 코드입니다.
940909는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이고, 이는 체육시설 관리 서비스, 스포츠 관련 정보 제공업, 스포츠 경기장 운영 서비스, 스포츠 경기장 대관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940903는 "실내 스포츠 시설 운영업"이며, 여기에는 체육관, 운동장, 체육 시설, 수영장 등의 운영 및 관리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PT 대관 사업자의 경우, 전자는 실질적인 운영 없이 대관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 후자는 실제로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그러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면세사업자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상기한 사업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 형태에 따른 세세한 사항은 기관에 문의하거나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한 후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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