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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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부가 공동대표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간이과세)
    부동산 임대업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표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임대업 수입 외 기타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데 (종소세 납부하고 있습니다.)건보료 책정에 다른 소득도 반영이 되어 높게 나오는지 아니면 해당 임대업 소득만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 님
    조회 : 3516건 답변 : 7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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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힘 윤한별 대표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대표님의 기존 4대보험 가입 형태는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셨을 겁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며, 운영하시는 사업의 형태가 법인이 아니시므로
    공동대표 2분의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은 4대보험 가입을 한 신규직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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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시 직원4대보험 급여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대표님들은 강제설정해서 4대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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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직원이 없는 상태에선 지역가입자였고 직원을 채용하시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원의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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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김시영회계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자인 경우 직원이 없을 때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지만, 직원이 생기는 시점에 최저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게 직장가입자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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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유 윤찬우세무사입니다.

    일단 간이과세이신 것을 보니 개인사업자시고 직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어잇을건데 직원을 채용하시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급여지급액의 약 7%의 건강보험료가 나오게됩니다. 이중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 절반은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비용처리됩니다.

    두분의 건강보험료는 종소세 신고 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책정되는데 임대업 수입 외 기타소득은 책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가 추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설명드릴게 있는데 대략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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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1.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 전환시 직원의 보수월액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가, 추후 실제 소득과 직원의 평균임금 중 큰 금액으로 재정산됩니다.

    2. 최초 부과시 임대업 소득만으로 부과되었다가, 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2000만원 미달시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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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직원 채용 시, 대표자는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처음에는 직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추후 실제 소득과 직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재정산됩니다.
    임대업 외의 기타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대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이란, 대체적으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과 그 외의 사업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나 소득이 일정한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 생활비 매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 사업자의 경우 각자의 사업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공동대표라는 점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로 대표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원들의 보험료와는 별개로 산정되고, 직원들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등록하고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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