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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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면서, 소프트웨어 내에 광고를 진행하여 광고대행업(525101)을 부업종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두 업종 모두 청년창업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사업이, 의미상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722000)이 주 업종이지만, 수익상으로는 광고대행(525101)이 주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주업종 부업종을 서로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주 수입원에 따라 자동으로 주업종 부업종이 바뀔 수도 있다고도 들었는데, 주업종 부업종이 서로 바뀌면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에 차질이 생길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준 님
조회 : 3078건
답변 : 10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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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세법상 주업종의 구분은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구분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업종 부업종이 바뀐다고해서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나, 대표님께서 영위하시는 사업이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다른 요건은 갖추었는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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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2업종 이상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시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업종으로 합니다.
이후에 사업의 변화로 수입금액이 변동하는경우
정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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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힘 윤한별 대표세무사입니다 :)
문의주신 내용을 살펴본 바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광고대행업"을 부업종으로 신청을 하시더라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법에서는 주된 수입이 발생하는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아 오신 경우가 아니라면
최초 사업자등록시 주업종, 부업종 선택 여부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을 함께 등록함으로써 두 업종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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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두 업종 간에 큰 매출액을 소득세 신고시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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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주사업은 주된 매출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다른 요건 만족 한다면 감면혜택을 받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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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아성 김시영회계사입니다.
사업자등록상을 기준으로 주업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종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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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유 윤찬우세무사입니다
현재 대표님께서는 사업자등록 당시 두 업종 모두 업종등록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출 규모가 바뀌어 주, 부업종이 바뀌는 경우라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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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변경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바꾸지 않아도 감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은 감면대상소득이면 주업종이든 부업종이든 적용해 줍니다.
후반부 맞습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은 내가 매출하는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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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주업종과 부업종의 변경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업종 모두 최초창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혜택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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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업종추가는 창업감면이 안됩니다 사업자를 새로 내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시 선정한 주업종과 수익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다고 해서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의 주된 내용을 기준으로 주업종을 선정하고, 그 외에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부업종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의 성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반드시 수익의 크기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주업종의 선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 감면과 같은 혜택은 종종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주업종과 부업종이 선정된 기준에 따라 혜택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혜택이 적용되는 업종을 주업종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무상의 이슈나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주관하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격과 수익 구조, 그리고 감면 대상 업종 등을 고려하여 주업종 및 부업종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