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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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제 사업자등록 신청(전자상거래)을 하려고하는데요
    당장 개업은 못하고 10월 중순 이후로 날짜를 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필요한 제품 생산을 위한 지출은 개업일자 전에 발생하는데
    나중에 비용처리? 같은걸 위해 개업일자를 당장 내일로 설정해야하나요?

    아니면 개업일자 이전에 발생한 지출도 다 인정(?)이 되나요?
    모*영 님
    조회 : 12563건 답변 : 17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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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0월에 개업 예정인 경우

    7월 1일 부터 발생한 지출내역부터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내역 등) 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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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사업개시일 전에 발생한 비용도 부가세공제 및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등의 문제로 실제 사업개시일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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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전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발급 되기 전이므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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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개업일자 전에 개업에 필요한 지출 비용을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가지고 계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준비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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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힘 윤한별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이전이더라도 '공급받는 자'에 대표님의 주민등록번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신 경우
    사업개시일 이후에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비용으로 전부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공제까지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꼭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대표님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도 인정받을 수 있으시니 참고 부탁드리며,
    주의하실 점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25년 1월 20일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을 꼭 하셔야 합니다.

    대표님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며,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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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사업자등록전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사업자등록한 과세기간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카드증빙 등으로 소명이 되면 비용으로 인정 됩니다.

    과세기간은 1~6월, 7~12월로 생각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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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사업개시일 전 비용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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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적격증빙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신 경우라면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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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유 윤찬우세무사입니다.

    제품 생산을 위한 지출은 개업이후 비용으로 인정가능합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 후 세무사에게 전달하시면 부가세때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 소득세때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창업감면 등을 잘 검토하시고 사업자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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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업전 지출이라도 지금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받고, 사업자등록을 10월 중으로 한다면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개업일자를 설정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사업자등록신청일과 관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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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사업에 관련된 지출이라면 모두 인정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았으니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받으셔야 합니다.
    -.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셔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실 점은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과세기간 (1-6월 / 7-12월) -> 2025년 1월 20일 이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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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속해 있다면 개업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도 인정이 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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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서현 우지훈세무사입니다.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개업일로 보므로
    개업일자는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날짜를 개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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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양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25년 1월 20일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개업일 전에 발생한 비용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즉, 개입일자를 당장 내일로 설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업일 전에는 사업자번호가 없기때문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시고, 사업자가 나오면 사업자번호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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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반기의 시작일부터의 지출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2024년 9월 25일자로 개업하는 경우, 2024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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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개업일 전이라도 사업관련 비용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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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신 비용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25년 1월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부가세 공제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금 더 빠른 날짜를 개업일로 하여 미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되면 사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수월하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업일자를 설정할 때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본격적인 사업 운영 이전에 발생하는 사업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후 개업일자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업일자가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품 생산을 위한 지출이 계획되어 있다면 개업일자를 가능한 빠르게 설정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꼭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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