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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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개인사업자) 명의 경차(22년 10월 구매가 200만)를 제 명의(개인사업자)로 하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될까요?
단 아내의 사업자 개설 전에 구매한 경차입니다
박*철 님
조회 : 4962건
답변 : 13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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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함께세무법인 이윤영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이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차량을 아내분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감가상각 등 비용처리 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하는게 유리할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어느 사업자에서 비용처리 하는 것이 유리한지(소득 등 여러 제반사정 고려)를 검토해 보시고 판단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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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아내분 개인사업자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 경차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사업비용에 반영한 경우)
그게 아닌 경우,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VS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이므로
명의이전 및 양도계약서로 본인 명의 사업자 비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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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네
비록 가족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시가로 양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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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①일반 사업자가 ②과세 물건을 매매할 경우 발급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정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 대표님의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족간 거래와 상관 없음)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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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차량을 가족에게 무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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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양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차량이 장부에 없었으면, 비사업용 차량확인서를 작성 하시면 발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차량이 장부에 있었다면, 발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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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하고 시가로 거래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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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중고 시세대로 하시면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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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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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아내 분께서 해당 승용차를 개인사업자 장부에 계상하여 비용처리(감가상각, 유류비등)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아내분은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선생님 본인은 경차이기에 부가세를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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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아내분의 사업장 장부에 계상 되어있던 차량인 업무용 차량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단순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고
사업장 장부에 없는 차량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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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넵 가족간이라도 사업자간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통해 경차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판매가액은 아내분의 경우 수입금액으로 되고 대표님의 경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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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간 거래이시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족간 중고차 매매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차량 매매시 과세 대상은 장부에 기록된 누적상각비와 판매금액 중 낮은 금액이며, 이 차액에 따라 부가세가 계산됩니다. 차량 매매시 과세 대상이 장부상 남은 금액 이하이면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중고차매매시 비영리거래라서해서도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중고차를 판매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부는 가까운 친족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세금계산서 발행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차량 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증에 구매자와 판매자의 인감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3.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합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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