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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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를 들어 매출의 대한 부가세가 500만원 매입의 대한 부가세가 1000만원일 경우
매출-매입=납부(환금)금액 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매입 자료에 대한 부가세가 많으므로 500만원 환급이 되는건가요???
석*호 님
조회 : 404건
답변 : 2건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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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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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문의하신 방법처럼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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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신청을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지출분 중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수취분만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므로, 적격증빙 수취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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