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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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께 1억의 현금을 증여받고자 합니다. 5천만원 면제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저와 저의 성년이된 자녀 1명 총 2명에게 1억을 5천만원씩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건가요
    아**우 님
    조회 : 5565건 답변 : 12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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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고객님 : 직계존비속 관계로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여 증여 가능합니다.

    어머니 - 고객님 자녀 (조모-손자) : 마찬가지로 직계존비속 관계로 10년간 5천만원 증여가능합니다 (성년기준)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다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야 공제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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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네 맞습니다.

    해당 질문의 요지는 증여세 공제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받는사람)을 기준으로 공제를 판단하며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공제는 각각 5천만원씩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녀분이 추후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이미 5천만원의 공제를 받았으므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받는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 공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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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증여세는 수증자기준이이므로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세액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손자녀에게 증여시 산출세액발생시 세대간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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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네.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비속(성년 손자 포함)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포함) 모두 포함하여 5천만원 한도로 10년간 공제이므로 그 기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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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증자(받는자) 기준으로 각각 5천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내용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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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세무회계 대유 윤찬우세무사입니다

    넵 고객님이 알고 계시듯이 성년이 된 자녀 2명에게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증여한 사실이 없어야합니다.(최초증여 가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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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힘 윤한별 대표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에 따라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내용대로 고객님과 고객님의 자녀분이 5천만원씩 어머님께 증여를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액은 0원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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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증자별 10년 이내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납부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하시는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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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네. 성년의 경우 각각 직계존속으로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5천만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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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는 10년동안 5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서 각각 5천만원씩 나눠서 증여 받으면 따로 납부하실 세금은 없게 되십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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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5천만원씩 받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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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네, 둘다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10년간 5천만원인경우 증여세는 없기때문에 자세한 추가적인 내용은 세무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자녀에게 각각 5천만원 씩 총 1억을 증여하면 각각 5천만원이 면제되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부모로부터 같은 해에 여러 번에 나눠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총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증여의 경우에도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니 신고기한 등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던지,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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