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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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 내는 게 처음이고
청년창업감면에 해당이 되어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이,지역 조건에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라 100%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연도까지 신청해야 100% 받을 수 있고, 내년부터 세법이 개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은 종소세 기간에 신청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내년 5월에 신청 가능할텐데, 100%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까요..?ㅠㅠ
달**데 님
조회 : 312건
답변 : 10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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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올해 창업해서 매출 발생하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 감면 적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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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에는 내년 세법 개정이 되어도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적용중인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에는 24.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자 내신 다음에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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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아닙니다
창업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내년에 100%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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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종요건, 나이요건, 지역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당시에 요건을
만족하면 세법개정과 무관하게 창업시 세법을 적용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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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창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년도에 창업을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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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청년창업감면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는 올해의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창업해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년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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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의 박기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셧다면 창업일 기준으로 판단하기때문에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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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유 윤찬우세무사입니다
올해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 올해부터 5년간 창업감면 대상이 되며
24년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만 있으시면 100% 적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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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청하게 되는 감면제도 입니다.
때문에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시면서 청년감면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내년 신고는 올해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여부와 상관없이 감면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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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현재 세법은 24년 귀속이므로 내년 변동내역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감면에 대한 규정은 각 연도별로 정부의 예산안이나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해당 연도가 되어 나오는 청년 창업 지원 정부공고나 세법 개정안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내년에 100%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직접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혹시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세금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올해 안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청년창업감면에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연도에 해당하는 법률이 적용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