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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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사로 일하면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등록 시 교육서비스업과 통신판매업으로 복수 신고 해도 될까요?
복수 신고 시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예* 님
조회 : 2783건
답변 : 11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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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1. 장점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라서 대표자는 관리가 쉽습니다.
2. 단점
나중에 세무대리가 필요할시에 비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사의견
제 경험으로보아 두개를 나누어 각각 사업자등록을 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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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업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구분해서 관리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상 선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강사로 일하시면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두개 만들지 않고 하나에 교육서비스업과 통신판매업을 복수로 업종을 하여 신고하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장이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교육서비스업에 귀속되는 비용과, 통신판매업에 귀속되는 비용 구분이 힘들어서 사업 결정에 있어서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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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수신고를 해도 됩니다.
복소신고를 할때 장점은 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구요
단점은 [세금이 많다] 정도 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실적만큼 추가된다 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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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 시 복수 업종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제2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으로는
복수업종이 있다고 해서 크게 단점이 있어보이지는 않지만,
강사가 프리랜서로 일할때는 부가세 면세이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을 할때는 부가세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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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의 박기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시 복수업종 신고는 가능합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보다 폭넓은 사업을 영위할 수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같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도 신고가 용이하다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사업마다 비용관리가 어려울수 있다는 점 입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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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2개로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교육서비스업과 통신판매업을 구분기장하여야하고
사업장을 분리하여 냈을때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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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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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복수로 등록하는 것은 크게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장부를 작성하실 때 두 사업에 대해 각각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비용과 매출들이 혼재되어 있으면 관리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때 매입금 하나하나마다 두 사업 중 어디에 사용했는지 분리해야 하며 (계산법이 정해져 있음)
겸업사업자일 경우엔 1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너무 많아집니다.
무엇보다 통신판매업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라, 기존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지 않고, 새롭게 사업자를 내셔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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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경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복수신고를 하시게 되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어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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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사업자 번호 하나에 두가지 업종을 넣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분이 어렵고 각종 공제 감면 시 업종별로 구분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두군데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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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가능합니다.
복수신고시 단점은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업별로 매출, 매입 구분해야 함)
장점은 행정상 처리가 편할 듯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시 복수 업종 등록이 가능합니다. 강사업(교육서비스업)과 사이트를 통한 판매업(통신판매업)은 서로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점:
1. 각각의 사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도중 업무 중심이 변경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별도로 사업자를 등록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2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
1. 각각의 업종에 대해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세금 계산시 각 업종별로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경써야 합니다.
3. 만약 하나의 업종이 손해를 보면, 다른 업종의 수익으로 그 손해를 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복수 업종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각 업종에 대한 법률, 세금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 운영 시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만약 복수 업종 등록에 대해 불확실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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