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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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잡에서 공부방을 운영 중입니다.
    아이들 등하원용 차량 서비스를 시작하고 싶은데

    1. 공부방도 가능한건가요?
    2.가능한 차량 기종이 따로 있나요?
    김*형 님
    조회 : 437건 답변 : 3건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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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6

    세무쪽으로는 영업용 차량 운행에 대해 가능/불가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차량 매입/렌트시 받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에 대해, 1000cc 이하 경차(모닝,스파크,마티즈 등) 혹은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스타렉스 등)에 대하여 차량/렌트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환급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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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희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7

    공부방 사업자에 차량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기종에따라 영업용, 비영업용차량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취급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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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선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8

    안녕하세요!

    1) 네 가능합니다.
    2) 따로 없습니다. 다만, 경차나 9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되고 있으나, 공부방은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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