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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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광고대행업 업종으로 사업 중입니다.
현 사업장은 전입신고 없이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으나
이사 이후 사무실을 비우고 집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즉, 전입신고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같아지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 물적 시설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4대 보험 직원을 채용해서 인적 시설을 갖춰야만
일반 과세 유지하고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광고대행업은 집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종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입신고 하는 집으로 사업장 이전을 하면 물적 시설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김*현 님
조회 : 1995건
답변 : 12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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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인적용역과는 달리 인적시설이나 물적시설을 구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전입신고 하는 집으로 사업장 이전을 하면 물적 시설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내가 과세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다면 무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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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2007.05.17
개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사업에만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므로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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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사무실과 촬영장비 등 을 포함하여 물적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어도 촬영장비등이 있다면 물적시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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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사업에만 사용하시는 건물이 아니므로 이슈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촬영장비등을 갖추고 계속 과세사업을 유지한다면 무리는 없어보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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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주거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 물적시설이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면세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기계설비 등을 입증하시는 경우 물적시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도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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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업종 특성상 자택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적시설이 있는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감면 시 주소지가 자택인지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해당업종인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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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힘 윤한별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주소지로 이전하시더라도 주소지에서 실제로 촬영 등을 하거나, 촬영용 장비 등을 갖추고 계신다면
이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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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면세는 포기가 가능합니다.
집은 사업에만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물적시설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적시설은 꼭 건물만 인정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설비를 의미 합니다.
창업감면은 과면세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것보단 소재지가 중요합니다.(감면율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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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물적 시설이라는 것은 사업장만이 아니라 사업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 등을 포함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때문에 사업장은 주택이더라도, 기타 사업에 사용하는 장비 등은 그대로라면 계속해서 일반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과 사업장이 혼재 되는 경우, 월세 등의 비용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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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사업장에서 물적 시설이 있다는 것은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품, 컴퓨터, 책상 등 업무를 수행할 물리적인 공간과 장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사무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췄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물적, 인적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겸용 사업장의 경우, 사업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물적 시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거나, 직원 채용을 통해 인적 시설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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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동백세무회계 이미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지를 온전히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 관한 물적시설을 갖춘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 사업에 사용하는 장비 등 사무실의 공간과 시설이 있다면 물적시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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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주택인 경우 사업에만 사용하시는 건물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촬영장비 등을 있으므로 물적시설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물적 시설과 인적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은 사업의 성질이나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창업 감면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적 시설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같다고 해서 반드시 물적 시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적 시설이란 사업을 영위하는 공간, 장비, 설비 등을 가리키며, 그 인정 여부는 대부분 실질적인 사업 운영 상황을 보고 판단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집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그 공간은 물적 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등록 후 공통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면 물적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사업 변동에 따른 과세, 보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령과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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