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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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음식점 오픈 준비중입니다
    A 와 B 각각 투자금 5:5 지불
    A 는 주방총괄
    B 투자금만 지불 / 나머지 일절 터치없음
    C 는 A의 딸 / 대표자 / 전체적인 매장 경영 회계 관리

    이런경우 수익을 분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 님
    조회 : 2596건 답변 : 15건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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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동업시 수익분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수익분배에 대한 부분은 이해당사자분들간에 어려우시겠지만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시기 어려우시면 지분비율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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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손익분배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공동사업의 대표자(즉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표님께서 만34이하시라면 이 조문을 활용해보시면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전 -2020-법령해석소득-0446, 2020. 7. 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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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A, C의 근로댓가를 먼저 산정하고, 잔여이익에 대해서 A,B 지분비율대로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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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수익분배의 경우 당사자들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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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A와 C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B는 특수관계는 없나요?

    수익분배를 사적자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들의 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C가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고 수익분배를 받는 경우나, 투자금유무에도 불구하고 한사람에게 수익금을 과다지급하는 때에는 증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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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수익분배는 특별히 정해진 원칙이 없고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합니다

    음식점전문 이철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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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수익분배는 사업개시 때 정한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고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대로 나눠 소득세 계산을 합니다.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만 n분의 1로 쪼개는 것이 사업소득세 입장에선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일부 근로소득을 지급하시기로 하고 손익분배대상(대표자)에서 빠지고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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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수익분배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이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경우 A, C가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근로대가를 우선 산정하고

    남은 이익을 A, B가 5:5(투자수익)로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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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수익 분배비율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협의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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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A는 주방 경험이 있다고 가정하고, C가 음식점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지분(또는 수익비율)은 사적합의의 영역이나, 특관자의 경우 추후 증여이슈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추후 사업체를 운영하다 잘 되는 경우(안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안생기더라구요ㅎㅎ) 동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경력, 경험, 예상되는 미래기여도를 고려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세무서와의 분쟁에서도 잘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지분비율을 기본으로 하되, 각자의 경험과 예상되는 투입시간을 고려하여 지분을 가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수익이 잘 나고, 예상한 노동기여도와 실제 기여도가 달라지는 경우 각자의 급여를 통해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카톡 채널 <봄나알>로 문의 주세요~. 따뜻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010-9343-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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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A와 B C 출자비율 대로 수익분배비율을 정하셔도 되고 따로 비율을 합의하셔 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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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분배는 동업계약서에 서로가 합의된 비율대로 작성하기 나름입니다.
    어떤분은 노무를 출자할 수도 있고, 어떤분은 자금을 출자, 어떤분은 노하우를 출자하여
    그 대가를 인정하여 서로합의한 비율대로 하면 됩니다.
    반드시 금전투자금 비율로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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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동업 시 수익 분배에 대한 원칙이 없다는 점에서, 모든 동업자들이 서로 동의한 기준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협의하고, 동의한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 분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A와 B가 각각 투자금 50%씩 출자한 경우, 수익도 50:50으로 나누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 분배는 간단하고 공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기여도를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손익 분배 비율 협의

    만약 A가 주방을 총괄하고 C가 매장 경영을 담당하는 등 기여도가 다르다면, 단순한 지분 비율 대신 기여도와 역할을 반영한 분배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의 업무 기여가 크다면 수익 분배에서 더 많은 비율을 A에게 할당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비용 분담에 대한 규칙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 외 손실 분배

    동업에서는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 발생 시 분배 방법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배할지, 기여도에 따라 나눌지를 미리 정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수익과 손실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배 비율, 분배 시기, 손실 처리 방식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모든 당사자가 서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과 손실 분배 방식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무난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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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수익분배는 사적자치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 공동사업의 경우 당사자간 특수관계와 동거사항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절세와 관련된 부분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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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수익분배는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총수입에서 경비(A.C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를 차감한 이익에 대하여 A, C에 대한 급여(제 3자를 고용했을 경우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를 제외하고

    남은금액을 A와 B로 각각 5:5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수익 분배 방식은 종업원들의 역할, 책임,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제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수익분배를 해볼 수 있습니다.

1. A와 B가 투자금을 5:5로 나눠서 지불했으니, 최초의 수익분배는 5:5로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A가 주방 총괄이니 일정 부분의 수익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C도 매장 경영과 회계 관리를 담당하므로 추가 수익을 분배받아야 합니다. B는 투자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일은 터치하지 않으니, 기본 투자금에 따른 수익만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 구체적인 비율로는, 초기 투자금에 따른 수익분배를 40%(A), 40%(B), 20%(C)로 하고, C의 매장 경영 및 회계 관리 역할과 A의 주방 총괄 역할에 대해 각각 추가로 10%씩 분배하여 최종 수익분배 비율을 50%(A), 40%(B), 30%(C)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4. 그러나 이는 참가자들의 사이에서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이에따라 첫 시작일에 결정한 비율이 후에 참가자들의 역할이나 책임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 노력, 투자금 등을 고려하여 자세한 비율은 다시 합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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