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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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아버지께선 아버지 명의로 주택이 있는대 오피스텔을 구매 하였을 때
    1주택으로 잡히는지 잡히면 1주택에 대한 세무적인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준 님
    조회 : 2184건 답변 : 14건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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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며, 상업용인 경우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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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은 실질이 중요한데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지 사무용으로 사용하시는지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포함될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주택용 오피스텔 구입을 하셨더라도 1세대 2주택 특례를 통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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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설령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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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어떤용도로사용하시는지에 따라 주택수로 포함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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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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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선한세무회계 선민영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오피스텔을 구매하실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오피스텔 매입 의사결정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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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주택으로 잡히게 되며,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어떤 용도로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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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실 사용목적에 따라
    주택 수 계산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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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고 가정하면,
    오피스텔을 취득한것만으로는 2주택여부를 판단할 수 없구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사용용도가 무슨용도인지에 따라서 판정됩니다.
    즉, 임차인이 거주하면 주거용, 임차인이 사업자이면 업무용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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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활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상가 등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임대하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였다면 오피스텔이 1주택으로 보아 총 2주택이 되며,

    2주택일 경우 주택,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 임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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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쓰여진 정보만으로 파악한다면 그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택 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이라면 2주택이 되며 임대수익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업무용으로 임대해도 임대수익에 대해 신고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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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오피스텔 사용 용도에 따라 포함 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용이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주거용이라면 주택으로 보아 2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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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1. 오피스텔의 실질적 용도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이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 명의의 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용 오피스텔: 반면,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경우 아버지의 주택은 1주택으로만 카운트되고 오피스텔은 상업용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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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누어집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보통 숙식이 가능하므로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와 동일하게 보아

    1주택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1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 취득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2주택자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거주 목적이 아닌 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많은 경우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의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되게 되면서 주택처럼 과세받게 되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추가로 오피스텔을 구매하게 된다면, 2주택자가 되어 주택에 대한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 건물의 가치와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보유세, 신고를 테면 징계 세액이 부과되는 종부세, 매매시에 나오는 취득세 및 양도세, 그리고 부동산 대출 시 에는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가능하여 더욱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사업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세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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