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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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로 운수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운수회사에서 화물을 화물차에게 배차 하면
    제가 그 화물차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아서 단순 안내해주는 일입니다.
    전화 건당으로 임금을 지불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서를 발행하려고 보니 운수회사 측 세무사무실에서
    이 업무가 면세사업자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네요ㅠㅠ

    1.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업종코드를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2. 금액이 크지 않은데 사업자변경 이외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운수회사법인세때문에 계산서 끊으려고 사업자가있는 저랑 계약을 한거라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자 님
    조회 : 1987건 답변 : 6건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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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서형민입니다.

    운수회사의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려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하는 경우 업종코드는 63090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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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선한세무회계 선민영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화물 중개에 관한 업종코드 63090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 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 서비스)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와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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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업종코드를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 940911정도로 보입니다.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2. 금액이 크지 않은데 사업자변경 이외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운수회사법인세때문에 계산서 끊으려고 사업자가있는 저랑 계약을 한거라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되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자로 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인적용역으로 940코드는 면세입니다.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인적용역은 면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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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 폐업신고 하고 일반과세자로 다시내면 될거 같습니다.

    2)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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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우선 하는 업무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사업자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로 과세사업을 권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수회사 측 사무사사무실과 통화하여 해당 업무가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물중개와 관련한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의 경우는 749938( 사업지원서비스업)

    면세사업자는 940909(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을 업종코드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참고 : 면세사업자를 과세사업자로 변경시 과거 사업자 등록번호(면세사업자 번호)는 소멸되고 신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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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해당 업무가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시는 일이 단순한 안내 업무라면, 인적용역 면세사업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화물 중개와 같은 사업적 성격이 강한 경우 과세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전화응대 및 알선'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업종코드는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단체 및 여가, 삶의 질 향상 관련 서비스업"의 하위 항목인 "전화알선, 게시, 광고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화물차운송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은 개인의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 점 역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운수업코드를 변경해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때는 업종 변경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업종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의하여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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